제가 지금 쫒겨나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돈 한푼없이 쫒겨나서 상대방은 변호사를 걸고 소송을 한 상태 입니다.. 맞고 던지고...나가라는 말과 욕설과 듣고 10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젠 더이상....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라고 하더군여. 억울합니다. 병원 진단서를 해놨어야 했는데 그땐 살아보려 그냥 않했다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제 카드르 670을 긁어놓고 비자금도 다 털리고..도와주세염. 전 이겨서 저의 돈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피고가 된 질문자께서는 그 소송 안에서 남편의 주장을 다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폭행과 욕설이 인정되면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되고, 그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병합된 청구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이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밝혔고, 배우자의 반복적이고 무거운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년 동안 맞고, 던지는 일을 당하고, 욕설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도 같은 조문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재산 문제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분할을 정합니다. 양육비는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결정과 함께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바로 부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키울지와 함께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에서 본 제14조에 따라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청구는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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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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