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시어머니 전세보증금, 계약서 가진 큰형이 다 가져갈 수 있나요?

Q

제가 이집에 시집올 당시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셨고 저희 신랑은 어머님집(전세집)에 혼자 살고 있어 큰형님네 동의하에 어머님(전세집)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큰형수때문에 많이 힘들어 서로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 어느날 갑자기 주인이 어머니께서 집을 내놓으셨다고 이사가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큰형수가 어머니 병원비 핑계로 사전에 얘기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거구요. 그래서 큰형님네랑 크게 싸우게 되면서 지금것 서로 보지도 않고 어머님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한참있다가 어딘지 알려주더라구요. 이전세금때문에 불안했는지 우리가 주인하고 통화해서정해진 날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병원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살아계실때는 전세집이라 아무것도 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신랑은 막내삼춘 빛보증으로 신용불량자에 지금은 모아둔 돈도 없는처지라 이사갈려면 정말 힘든상황입니다. 전세집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있고, 전세계약서는 큰형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 마지막모습을 보지 못해써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고 큰아주버님네와 고모네가 혈안이 되어 전세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편에 서 계신분은 작은 아주버님네 밖에 없구요.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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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명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때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전세계약서를 큰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부가 큰아주버님 몫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편분도 자기 상속분만큼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질문에 나온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남편분, 시누이 네 분이라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네 분이 4분의 1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면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몫이 함께 계산됩니다. 위 결정에 따라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전세계약서를 누가 보관하는지와 관계없이 남편분 몫은 남편분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상대도 시어머니의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들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서 생전에 큰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가 있거나, 시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결정이 말한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위와 같은 예외 사정이 있어 보증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에서 상속인별 몫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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