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 퇴사하자 못 채운 날의 일당 70만원을 빼겠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Q

경력5년차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에 광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후 3개월동안의 수습과정을 거친후 정식 직원이 되기로 한 과정에 생긴일 때문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수습직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말 그대로 회사에 적응이 안되고(일처리방식, 분위기, 과도한 업무스케줄로 인한 빈번한 야근 등)정식 연봉 외에 3개월에 한번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약속에 정식연봉을 낮게 책정하여 입사하였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일 등으로 인하여 그 달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겠다는 보고를 그 달 중순에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이 이력서 낸 곳이 취업이 되서 그 달 말까지 꽉 채우지 못하고 24일까지 출근하겠다고 하루 전 23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업에 하루 전에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 사장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였는지 24일 근무하던 중, 오전근무만 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정리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총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께서 약속날짜에 못채운 4일과 퇴사한 당일 반나절에 대한 일당을 빼야겠다고 하며 연봉의 일당이 아닌 경력5년의 일당이라고 말하는 15만원선의 4일치 대략 70만원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민원으로 문의한 결과, 일단 일한 임금은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못채운 4.5일분(70만원)을 회사에 줘야하는건지, 계약서 같은건 하나도 작성한 것도 없고 회사 측에서도 이런 상황을 염두하여 3개월의 수습직원으로 채용한 듯한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작은 돈이지만 저같은 직장인한테는 큰부분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나온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화나서 잠깐 겁을 주시는 걸로만 알았는데 한두번 통화 결과 대화는 안통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사전에도 2개월일하고 나간 직원이 있었구요. 제가 입사했을땐 그분없이 인수인계 그런것도 없었으며, 저 또한 일한부분만 같은 파트너와 팀장께 말씀드리고 나왔구요.(보름전에 말해 정리할 기간이있었음) 그리고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입사하던 달이 마지막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달이었습니다. 전 수습직원이라 몇일 안되서 그만 둘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또 솔직히 어려운 형편에 얼마 안되는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기에 옳지 않은 욕심을 내어, 입사 하게 된 이 회사(사장님)에 말씀 드려 허락을 받은 후 한달치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사장님께서 한달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부정수급은 제가 잘못한 거지만 개인감정으로 일개 사원의 사퇴를 이런식으로 분풀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는 이야기가 붉어지면 제가 자진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몇일을 피해를 당할 정도로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회사내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나 노동법상의 근무시간이 넘은 업무에 대한 야근수당 불처리, 퇴직금이 없는거와 생리휴가 등의 문제로 제가 회사 및 사장님에게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대화로 마무리하고싶은데, 힘없는 직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것 같아 적어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급여가 입금되는 날짜가 10일인데, 일단 다음 달 10일까지 잠자코 기달려야 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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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날의 임금은 전액 받아야 하고, 약속한 날까지 일하지 않았다며 경력 일당 70만원을 임금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따로 증명해 청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임금과 별개 문제로,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하지 않은 4.5일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이미 일한 임금에서 돈을 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력 5년의 일당이라며 월급과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빼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 제20조와 제43조에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었고 보름 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도 했다는 사정은 다툼에서 질문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합의가 없다면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대응으로 물으신 것 중 연장근로는 제56조 제1항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근무 기록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과 그 2배 이하의 추가징수를 정하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로 정합니다.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합니다. 제116조는 부정수급자를 처벌하고, 사업주와 공모하면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의 거짓 신고나 증명이 끼어 있었다면 사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장님의 신고 위협 때문에 받을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청구와 부정수급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따로 다뤄지고, 부정수급 반환금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금에서 대신 떼어 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와의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앞으로는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세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급여 내역,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임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먼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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