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넘게 소작한 남의 땅, 새 주인이 그만하라면 농사를 계속할 수 없나요?

Q

시골에서 60년이 넘도록 타인소유의 땅 이기는 하지만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은상태로 할아버지때부터 약200평 정도에 밭농사(감자,옥수수,등등)매년 소작농을 하셨는데 어느해(약20년전) 주인이 나타나 관리를 봐주는 조건으로 지료없이 밭농사를 허락했읍니다.. 그러던중 2005년도에 소유주가 사망하고 아들에게 상속되고 몇달후 매매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유주가 사망한 사실부터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없었읍니다. 오래전부터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던중 1주일전에 새로운 땅주인이 맘대로 밭고랑사이에 사람들을 사서 소나무를 심어놓고 아버지더러 이번농사만 수확하고 그만 하라더군요 그리고 면에서 사람들이 나와 조사를 하고 (아마도 농지취득증명인허가)관련하여 나왔다더군요 몇일후 허가가 안된다고 나와서 오늘 다시 다른나무를 심더군요 참 억울하다고 해야할까요?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60년 넘게 아버지께서 농사지운땅이 없어지다니 허탈하신가봐요...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도통 알수가 없네요 농작물은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되면 몇년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땅주인 말대로 이번에 감자수확만 하고 더이상 농사를 지울수 없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지료를 내면 몇년정도는 농사를 더지울수가 없는지...대처방법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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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로는 지상권이 생기지 않고, 이전 소유자의 무상 허락도 땅을 산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농사를 지을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심어 둔 작물은 수확할 수 있고, 새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농지법이 정한 기간 동안 경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정하고,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09조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용대차를 정하고,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감자·옥수수 같은 작물은 제279조가 말하는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이 아니고 지상권 등기도 없으므로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 20년 전 소유자가 관리를 조건으로 지료 없이 농사를 허락한 것은 사용대차에 가까운데, 이는 그 소유자와의 약속이어서 땅을 산 새 소유자에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허락을 받고 심은 작물은 제256조 단서에 따라 아버지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새 소유자도 이번 수확은 하라고 했으니 수확은 해 두세요. 소나무를 심다가 작물이 상했다면 사진과 피해 내역을 남겨 두세요. 지료를 내고 계속 경작하려면 새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질병·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농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등 정해진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새 소유자의 농지가 임대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가능하다면 제24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보다 짧게 정하면 그 법정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더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면에서 나온 조사 결과도 알아 두면 협의할 때 도움이 되고, 협의가 되면 기간과 지료를 적은 서면 계약을 남겨 두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수확을 마친 뒤 밭을 비워 줄 시기와 남은 작물의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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