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Q

저는 한 2년전쯤에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몇달있다가 또다른 친구의 충고로 뒤늦게나마 돈을 빌려준 그 친구와 차용증을 썼습니다.(간단하게 이자 없이 월 얼마에 변제기는 1년후로 정하고 지장을 찍고 민증번호화 주소,이름등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달엔 돈이 들어왔는데...그 담부턴 돈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여러번 걸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친구는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아프다는 핑계로...) 그리고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해도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또 학원에서 일을 한다고 말을 들은지 3달이 됐는데도 그 학원에서 월급을 미룬다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안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해도 자기가 어렵다고... 언젠간 꼭 갚는다는 말만 합니다. 저와 그 친구는 지역이 달라서 너무 먼 관계로 제가 찾아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참아주고 있으려니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제말은 또 들으려 하지도 않는것 같아서 그냥 저의 채권을 양도 하고싶어요. 근데 채권양도에 관해 무지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나 어디 업체든 제가 받을 돈의 반정도는 안받는 샘 치고 그냥 양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니 그 친구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럴땐 차용증의 변제기는 이미 지났으니 다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도를 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와 그 친구가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런 채권 양도의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적하자가 없으려면 공증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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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받을 돈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변제기가 지났다고 차용증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과 변제 방법을 정하고 서명과 지장을 남긴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양도의 효력 요건이 아니지만, 양도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는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는 것은 지금 바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차용증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그대로 양도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양도를 금지하는 문구가 없다면 양도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넘겨받을 사람과 금액과 대가를 적은 채권양도계약서를 쓰고, 원래 차용증과 입금 내역 사본을 넘겨 줍니다. 그다음 질문자 이름으로 친구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됩니다. 친구가 이미 동의했다면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을 돈의 절반만 받고 넘기는 것도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구가 협조적이라면 이런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도 집행할 수 있어 채권을 넘기기도 쉬워집니다. 절반을 포기하기 전에 직접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구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멀리 찾아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입금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는 잘 보관하세요. 채권을 넘긴 뒤에는 친구가 양수인에게 갚아야 하므로, 통지를 보낸 뒤에 질문자가 돈을 받으면 양수인에게 넘겨줘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 대가를 받을 때는 계좌로 받고 영수증을 주고받아, 누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분명하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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