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1종보통과 2종소형 면허가 모두 취소되나요?

Q

저는 평번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전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술을좀 먹고 집이 가까운 거리라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08이 나와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면허가 1종보통과, 2종소형 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면허가 다르기때문에 1종만 취소당할줄 알았는대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모든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 1종면허로 운전할수 있는것과 2종소형으로 운전할수 있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취소하는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더군여..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모든면허를 일괄 취소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구요.. 그렇다면 궁금한것은 2종소형 면허를 다쉬 회복할려면 꼭 소송을 걸어야만 회복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것이 위법이라면 면허가 모두 취소된것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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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그 대상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종보통과 2종소형이 함께 취소된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법에 따른 것이라면 국가에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의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판례나 권고는 그 당시의 조문과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금 조문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취소와 정지 가운데 무엇을 할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르므로, 측정 수치가 그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소송 전에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합니다.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혀야 배상책임이 생기는데, 법이 모든 범위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요건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은 취소된 날부터 2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제3항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도록 합니다. 처분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운전 경력, 그동안의 사고나 위반 전력, 2종소형 면허가 생업에 꼭 필요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하는 때에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받은 통지서에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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