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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요구액이 지나치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여럿이 함께 때린 사건이어서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부모가 있어도 다른 가해자 쪽은 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경우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7명이 함께 때렸으므로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가 문제됩니다. 턱뼈와 코뼈를 다친 학생은 상해가 분명하고, 타박상도 치료가 필요하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는 처벌을 없애기보다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조카 등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지만, 20세인 형은 성인이어서 일반 형사절차를 받게 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제760조는 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 쪽 부모가 합의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낸 쪽은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개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그런 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집니다.
요구액이 과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실제 손해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금액을 제시하십시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서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도 공탁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학교에 알리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지급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피해자와 따로 합의한다면 피해자마다 별도로 작성하고,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하게 하십시오. 합의금을 여러 가해자 부모가 나누어 낸다면 각자 부담 비율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측이 나중에 고소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금액 제시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과다한 요구라도 협박처럼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근거를 들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