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노조 총무 업무까지 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산재가 되나요?

Q

제가 현재 환경미화원으로서 새벽 06시 부터 오후 17시 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08년 1월에 입사하였는데 와보니 노조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할줄아는 저에게 총무자리를 부탁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없어서 싫다고 했지만 하도 부탁을 하여 노조원 80명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돌발성난청이란 병에 걸려서 한쪽귀를 들을수가 없습니다. 남들일할때 새벽부터 일하고 남들 낮잠잘때 저는 서류작업및 노사협의 안건 준비, 임금협상 준비등등 내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로및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습니다. 그후 이런저런 치료를 하였으나 아직 안들리고 병원에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의원에 다니고 있지만 이곳 또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각장애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위험 직종이라고 보험도 안들어줘서 제돈만 몇백만원 날리고 몸도 망가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소음성난청은 안되지만 돌발성난청은 잘하면 산재보험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리고 이명이 심해서 잠자기도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보상은 받을수가 있는지, 받으면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보상받을 방법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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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성 난청이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근무 내용과 발병 경과를 자료로 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상금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지금 단계에서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질병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에 따라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금액은 법 별표에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하게 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등은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제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미화 업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 노조 총무로 서류 작업과 협상 준비를 한 것이 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노조 업무에 들인 시간이 회사 업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그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근무시간 중에도 했는지 같은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표, 노사협의 일정과 회의 자료, 발병 직전의 업무량 변화,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병명에 따라 결과가 미리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업무와 발병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셨더라도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기준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치료가 끝난 뒤 별도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되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질문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라고 정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이명으로 잠들기 어려운 증상도 진료 때 말해 기록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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