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하였고, 5월에 2차 중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잔금은 7월) 2차 중도금 1억원은 계약당시 매도자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상 "대출은 매도자가 협조를 주기로 함"명시를 했구요. 부동산에서는 2차 중도금 대출은 매수자(본인) 명의로 하되, 구입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도자가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 될 것은 없는지.. 어떤 형태로 준비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명의 대출로 적었던 2차 중도금을 매수인 명의 대출로 바꾸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지급 방법을 바꾸는 일이므로 매도인과 새로 합의해 글로 남겨야 합니다. 또 아직 매도인 소유인 집에 매수인의 빚을 위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양쪽이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합니다. 제356조는 채무자나 제삼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정하고, 제357조는 최고액만 정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370조가 저당권에 준용하는 제341조에 따라, 남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준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거나 담보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약정대로라면 매도인이 은행의 채무자가 되고, 그 대출을 나중에 매수인이 넘겨받는 방식이 됩니다. 제454조 제1항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빚을 넘겨받으면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은행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제안한 방식은 질문자가 처음부터 채무자가 되고, 매도인은 자기 집을 담보로 내주는 사람이 됩니다. 질문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의 집이 경매될 위험을 매도인이 지게 되므로, 매도인이 이 방식에 동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대출이 실행된 뒤 계약이 깨지면 매도인 집에 질문자의 빚을 위한 근저당이 남게 됩니다. 제357조 제2항은 이자도 최고액 안에 들어간다고 보므로, 최고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도 매도인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이 해제되면 질문자가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약속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매도인이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대로 진행하되, 은행의 승낙을 받아 대출을 넘겨받는 절차를 잔금 때까지 마쳐야 합니다.
계약서의 '대출은 매도인이 협조'라는 문구만으로는 어떤 방식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출 명의, 담보 제공, 대출금을 누구 계좌로 보낼지, 근저당 설정 비용과 잔금 전까지의 이자를 누가 낼지를 특약으로 다시 적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또 1차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제565조 제1항의 '이행에 착수할 때'가 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변경 내용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심사로 정해지므로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금은 은행이 매도인 계좌로 직접 보내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존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함께 받는 순서도 지키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