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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01호 보일러기계 고장으로 인한 201호 벽지손상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 책임문제
1. 사건개요
㉠ 2006년 2월 집을 현 세입자에게빌라 301호 매입
㉡ 2009년 2월경 병원에 축농증수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세입자에게 보일러가 고장이라고 연락이 왔으나 대화가 곤란한 관계로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였고, 그 후 세입자에게 매매관련하여 연락하였더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였다고 함.
㉢ 2009년 3월 초 3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연락하였더니 보일러를 한차례 더 수리하여 그 수리비를 요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으며, 이사비 지급시 보일러 수리비 80,000원지급
㉣ 2009년 4월 23일(목) 세입자에게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옮.
㉤ 2009년 4월 24일(금) 다음날 오전 급히 방문하여 확인결과 보일러안에서 물이 새서 그 물이 배관을 타고 2층과 3층 사이 슬라브에 물이 찬 것으로 파악됨.
보일러 주름관에 수건을 메달아 벽체를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일러 a/s요청하여 보일러 새것으로 교체.
2. 본인(임대인)의 주장 :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 세입자가 보일러를 2회 수리하였으나 수리 미비로 누수발생
㉡ 보일러 수리에 관하여 세입자가 판단하고 처리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지급요구하였음
㉢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미흡
㉣ 보일러 물의 누수가 상당일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201호 방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벽체에서 물이 떨어짐.
3. 결론지어 방의 배관(엑셀파이프)등 설비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일러 고장을 상당기간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므로 아랫집 201호 원상복구에 대한 귀책사유가 세입자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p.s 현 세입자에게 전세를 안고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세입자와 2년을 계약하고 2년째 되던해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로 이사를 요구하였더니 이사비를 200만원씩이나 요구하여 지급하는 등(공인중개사에 문의하니 통상 50~1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세입자에게 끌려다니던 찰나에 누수문제가 터지자 본인(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아무잘못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A

보일러에서 샌 물로 아래층에 피해가 났다면, 아래층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하는 세입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보일러 같은 설비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어, 세입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부터 보면,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을 알렸고 임대인은 그 뒤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했고 수리가 임대인의 몫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두 차례 수리도 임대인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보일러 안에서 물이 새는 것을 세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상당 기간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증명되면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되어 아래층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임대인이 먼저 배상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는 설비가 낡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관이 아니라 보일러 기기 안에서 물이 샜다는 수리 기사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불완전해 누수가 생겼다면 수리업체의 책임도 따져 보세요. 양쪽 모두에 잘못이 있다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과실 비율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 내역서와 수리업체 연락처,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를 요구한 세입자와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누수를 처음 발견한 날짜, 아래층 피해 사진과 원상복구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아래층 피해는 먼저 복구해 확대를 막고, 비용 분담은 증거를 바탕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으세요. 협의할 때에는 고장 연락을 받은 때, 누수를 처음 안 때, 각자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비교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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