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결혼 전 모은 제 적금 통장을 주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친정엄마 반대로 결혼식도 시댁 식구 쪽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씨 때 천오백만원 적금한 통장이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저의 남편과 결혼했다고 돈도 안주고 부모와 자식관계를 끊자고 해서 13년 동안 연락도 안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과 살려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친정 엄마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의 엄마는 오빠만 위해주고 딸들한테는 계모 처럼 모질게 대해 주셨지요. 전 그 생활에 벗어나고 싶어 저의 남편을 만났고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저의 엄마는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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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질문자가 직접 모은 적금은 질문자의 재산입니다. 어머니가 통장이나 돈을 갖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년이 지난 만큼, 지금 그 돈이 어떤 상태인지와 언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6조 제1항은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적금이 질문자 이름으로 된 것인지, 아직 해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질문자 명의 계좌라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서 계좌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가 살아 있다면 통장이 없어도 은행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자체를 어머니가 갖고 있다면 제213조에 따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적금을 해지해 돈을 가져갔다면,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가 됩니다. 이때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어머니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맡아 두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 주기로 한 사정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지 날짜와 지급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질문자가 모르게 해지되었다면 어떤 서류로 해지되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말로 끊는다고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제974조와 제975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 의무를 정하지만, 부양은 스스로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보다는 내 돈을 돌려 달라는 주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은행 기록을 확보하고, 어머니께 돌려 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라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다른 형제나 친척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대화로 해결하더라도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준다는 약속은 글로 남겨 두세요. 적금을 넣은 기간의 입금 기록이나 당시 통장 사본이 있다면 질문자가 직접 모은 돈이라는 증거가 되니 함께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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