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탁유가증권압류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신청에 답변을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후에 정확한 예탁유가증권을 확인하여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판결확정문으로 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항소를 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 나요?? 소액재판이 끝나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갈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한 뒤에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회사 같은 예탁자에게 진술을 명해 달라고 신청해 계좌와 수량을 확인하고, 이어서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술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판결로 압류했다면 채무자가 이제 항소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6조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78조는 압류채권자가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계좌가 있는지, 압류 대상 지분이 있는지와 그 수량, 우선 권리자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79조는 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분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이나 집행관에게 매각하게 하는 매각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81조는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을 맡기고, 매각대금에서 조세와 위탁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82조는 배당 등 절차에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하도록 하고, 제498조는 상소기간 안이거나 그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술은 질문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명하는 것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진술서로 실제 보유 증권과 수량,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탁결제원이나 예탁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제182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법원이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직접 넘겨받고 싶다면 양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180조에 따라 신청서에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 명령이 확정되면 그 계좌로 계좌대체가 이루어집니다. 매각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절차를 거쳐 돈을 받게 됩니다.
판결 확정증명이 있다는 것은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뜻이므로, 채무자가 지금 항소를 해도 그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의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판결이라면 사정이 다르니 확정증명을 다시 확인하세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신청서에는 압류된 지분을 진술서 내용과 맞추어 정확히 적으세요. 압류명령 정본, 송달증명, 판결 확정증명을 잘 보관하고, 증권 가격이 변할 수 있으니 절차를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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