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0월에 1년 계약으로 상가임대를 했습니다. 운영이 안되 폐업을 하고 싶 어서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 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나가고 싶은데, 계약 기간 이전에는 나갈 수 없는 건가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임대료, 월 관리 비, 철거비용 100만원을 빼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 1500만원에서 거의 남 는 금액이 없어서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다면,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되는 것은 계약에서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두었거나, 기간 만료 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는 임대인과 합의해 끝내야 합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636조는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제635조를 준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5항은 이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2가 정한 폐업 해지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또 제2조는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때는 기간 만료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보되, 제635조에 따른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기간 중이라면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항이 없다면 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내기로 한 약정이 그대로 남으므로, 남은 기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는 조건으로 일찍 끝내자는 요구도 결국 합의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아무 통지 없이 계약을 이어 왔다면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며, 그때까지의 차임은 부담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면 그 뒤 기간의 차임은 내지 않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임대인의 말은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협의의 제안이므로, 언제까지 기다릴지와 그 뒤 처리를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민법 제654조는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나갈 때 가게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철거비 100만원이 실제 원상회복 비용에 맞는지는 견적을 받아 확인해 보세요.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오면 남은 기간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협의하기 쉬워집니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임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는 합의서에 항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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