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과 빌린 돈을 안 갚는 선배가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못 받나요?

Q

저는 제주에서 친구 1명이랑 같이 예전에 현재 광주에 살고있는 저의 고등학교 선배 (○○○)의 권유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즉, 선배의 매형이 포인트 스티커(시트지)공장을 하고 있어 물건도 싸게 주고 전에 선배도 그곳 에 일한 경험으로 괜찮다는 말에 친구는 방문판매, 저는 오픈마켓을 할 목적으로 물건 값을 각자 400만원 합이 800만원을 얼마 뒤에 돈을 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친구는 물건 400만원어치라며 물건을 받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광주에 올 때 형수하고 분식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영업을 도와주겠다는 목적으로 추가로 300만원을 빌리고 저한테는 130만원을 빌렸 습니다. (저는 영업을 도와주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빌려줌) 저는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배 말은 물건 값은 공장에 예치금 식으로 되있으니 불편하더 라도 가서 주문 온 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다가 공장에서 수금(250만 원)을 해주라는 말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가표을 보니, 예를 들어 공장에서 주는 단가가 천원이면 이 선배는 천오백원이라며 중간에서 차액을 챙겼드라고요. 얼마는 안되지만 믿고 시작한게 이렇게 더 어이가 없는건 공장에서 선배한테 거래처를 하나 주었는데 저가 주문 오는건 물건을 보내고 15일마다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하는 날만되면 안오던 전화가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형(공장)한테 수금한 돈중에 물건 값은 꼭 가져다줘야 하니 수금한 돈 얼마니" 이렇게 하면 서 제가 공장에 밀린 돈이 250만원에서 선배가 물건 값을 줘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가져간게 2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50만원인데...ㅠㅠ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명세표에 사인한 저한테 돈을 달라는 상황이고 이 선배는 책임지고 처리 하겠다면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물건도 못받아 장사도 못하는 실정이고 친구는 물건은 정리하고 영업목적으로 빌린 300만원은 거짓말을 치면서 계속 가다가 못참아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며칠은 안되지만 녹취록을 작성하면 그나마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 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녹음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고 갈려니 물건 값 400만원 수금 250만원 빌려준 돈 130만원 총 780만원이 빚이 되었습니 다. 친구랑 생활 한다고 600만원도 친구한테 빌린 상태고요. 친구한테 빌린 돈 600만원 내용도 제가 다 쓴 돈이면 할 말이 없는데 광주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값으로 지불한 돈이 300만원 되고요. (선배는 술마시고 반 계산 하자면서 돈은 저희 들이 미리 내라고 해서 이렇게 친구 카드로 결재를 해서 600만원을 친구한테 빌리게 되었습니 다.ㅠㅠ) 전 그냥 수금돈 50만원 인정하고 물건 값 400만원, 빌린 돈 130만원만 받고 그냥 없는걸로 끝내 고 싶은데 선배는 오히려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 되고 먼저 화내고 돈 달래면 전화 안받고 이렇 게 계속 반복이 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민사 형사가 있는데 형사 고발이 되는지 등등 아니 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대출받은 돈이 있어서 이왕이면 돈만 받고 정리하고 갈려고 하는데 친구가 고소한 상태에 서서 선배 말은 가족이 있어 생활비도 필요하니 조금씩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소했으니 벌금내면 되지 마음 편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니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가게 팔아주겠다 등 알고보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드라고요. 참고로 선배하고 형수랑 지금 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친구랑 저한테 파산신청 했다는 이유를 무기삼아 아주 배째라는 식인데 파산 신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선배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따로 돈을 받아 내기 어렵고, 면책이 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권자로서 절차에 참여하고 면책에 이의를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이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 확정 등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물건값 400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주지 않았거나, 공장에 갖다 주겠다며 받아 간 200만 원을 공장에 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속였는지에 따라 사기가, 맡은 돈을 다른 데 썼는지에 따라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130만 원은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빌릴 때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로는 물건값 반환과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나면 그 청구는 파산절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피해가 사기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선배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했다지만, 제566조 제2호는 벌금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과 피해 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구의 고소와 별도로 질문자의 피해 내용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제562조는 파산채권자가 면책신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선배가 질문자를 빼고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했다면 제564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이나 면책 관련 서류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제562조 제1항은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송금 기록, 명세표, 문자, 녹음 파일을 정리해 두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데, 질문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며 녹음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