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주에서 친구 1명이랑 같이 예전에 현재 광주에 살고있는 저의 고등학교 선배 (○○○)의 권유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즉, 선배의 매형이 포인트 스티커(시트지)공장을 하고 있어 물건도 싸게 주고 전에 선배도 그곳 에 일한 경험으로 괜찮다는 말에 친구는 방문판매, 저는 오픈마켓을 할 목적으로 물건 값을 각자 400만원 합이 800만원을 얼마 뒤에 돈을 주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친구는 물건 400만원어치라며 물건을 받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광주에 올 때 형수하고 분식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영업을 도와주겠다는 목적으로 추가로 300만원을 빌리고 저한테는 130만원을 빌렸 습니다. (저는 영업을 도와주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빌려줌) 저는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배 말은 물건 값은 공장에 예치금 식으로 되있으니 불편하더 라도 가서 주문 온 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다가 공장에서 수금(250만 원)을 해주라는 말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가표을 보니, 예를 들어 공장에서 주는 단가가 천원이면 이 선배는 천오백원이라며 중간에서 차액을 챙겼드라고요. 얼마는 안되지만 믿고 시작한게 이렇게 더 어이가 없는건 공장에서 선배한테 거래처를 하나 주었는데 저가 주문 오는건 물건을 보내고 15일마다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하는 날만되면 안오던 전화가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형(공장)한테 수금한 돈중에 물건 값은 꼭 가져다줘야 하니 수금한 돈 얼마니" 이렇게 하면 서 제가 공장에 밀린 돈이 250만원에서 선배가 물건 값을 줘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가져간게 2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50만원인데...ㅠㅠ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명세표에 사인한 저한테 돈을 달라는 상황이고 이 선배는 책임지고 처리 하겠다면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물건도 못받아 장사도 못하는 실정이고 친구는 물건은 정리하고 영업목적으로 빌린 300만원은 거짓말을 치면서 계속 가다가 못참아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며칠은 안되지만 녹취록을 작성하면 그나마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 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녹음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고 갈려니 물건 값 400만원 수금 250만원 빌려준 돈 130만원 총 780만원이 빚이 되었습니 다. 친구랑 생활 한다고 600만원도 친구한테 빌린 상태고요. 친구한테 빌린 돈 600만원 내용도 제가 다 쓴 돈이면 할 말이 없는데 광주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값으로 지불한 돈이 300만원 되고요. (선배는 술마시고 반 계산 하자면서 돈은 저희 들이 미리 내라고 해서 이렇게 친구 카드로 결재를 해서 600만원을 친구한테 빌리게 되었습니 다.ㅠㅠ) 전 그냥 수금돈 50만원 인정하고 물건 값 400만원, 빌린 돈 130만원만 받고 그냥 없는걸로 끝내 고 싶은데 선배는 오히려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 되고 먼저 화내고 돈 달래면 전화 안받고 이렇 게 계속 반복이 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민사 형사가 있는데 형사 고발이 되는지 등등 아니 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대출받은 돈이 있어서 이왕이면 돈만 받고 정리하고 갈려고 하는데 친구가 고소한 상태에 서서 선배 말은 가족이 있어 생활비도 필요하니 조금씩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소했으니 벌금내면 되지 마음 편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니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가게 팔아주겠다 등 알고보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드라고요. 참고로 선배하고 형수랑 지금 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친구랑 저한테 파산신청 했다는 이유를 무기삼아 아주 배째라는 식인데 파산 신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