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가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저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나요 전 친권조차 가질 수 없나요? 저에겐 아이가 삶의 희망이며 제가 일하는 유일한 낙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아버님이 친권과 양육권을 자동으로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접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그 기준은 앞서 부부가 한 합의나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하고,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준용하고, 제837조 제4항과 제3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에 관한 제909조 제4항 단서도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의 합의보다 아이의 복리가 앞선다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별거 이후 상당 기간 부모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어 상대방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합의를 깨고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아이를 직접 돌보며 안정적으로 키워 오셨다면, 판례에 따라 그 양육 상태를 바꾸는 쪽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현재 아내와 지내고 있다면 같은 기준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도 같은 자의 복리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므로 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실제 양육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원·병원 기록, 식사와 생활을 챙긴 기록,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앞으로의 양육 계획과 도와줄 가족, 근무 시간 조정 가능성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혼 뒤에도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차분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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