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나는 분은 지금 1년여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만난지는 두달여가 되어가는데 사실혼관계의 정리를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으셨으나 상대편여자는 저때문에 둘의 관계가 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협박의 문자와 전화가 제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너무 심각합니 다.. 지금 지운것을 제외하고 협박성 문자가 100건에 이릅니다.. 회사에 찾아와서 개망신을 주겠다...동호회(동호회에서 만난분이 라)까페에 글을 올려서 가만안두겠다..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다 말해버리겠다 그여자분 때문에 핸드폰번호도 바꿨는데..결국은 회사로 까지 전화 를 해서 계속 그러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분과 헤어지고 연락을 끊었으나 .. 그분의 협박으로 어쩔수없이(협박을 막아달라는것때문에) 다시 연 락을 하고 몇번 만난 상태입니다. 새벽2~3시에 전화하는것은 기본이고..전화를 안받으면 음성으로 협 박을하고.. 또 흥신소 사람을 써서 당신들이 만나는것 또 저와 통 화한것들에 대한 녹취와 사진이 있다고 그걸 다 뿌리겠다고 협박 을 합니다... 흥신소를 쓴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그 증거를 언제든 보여줄수있고 언제든 찾아갈수있음을 말하는것을 듣고있자면...실상 업무에 집중 을 할수도 없고...제 생활은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협박성 문 자...음성...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지금 그 분은 그여자분과의 관계정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 는상태이며 그여자분은 합의 및 각서/공증을 고의로 피하고있는 상 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저도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고싶 어..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승산..이라고 해야하는 다시말해 어느정도 저에게 보호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아직 저의 집에서는 모르고 계신 일이기에 집에 연락이 안가면 서 처리할수있는지.. 그여자가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경우 어떠한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