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 신고, 반복되는 협박 문자와 새벽 전화, 스토킹이나 협박죄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만나는 분은 지금 1년여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만난지는 두달여가 되어가는데 사실혼관계의 정리를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으셨으나 상대편여자는 저때문에 둘의 관계가 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협박의 문자와 전화가 제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너무 심각합니 다.. 지금 지운것을 제외하고 협박성 문자가 100건에 이릅니다.. 회사에 찾아와서 개망신을 주겠다...동호회(동호회에서 만난분이 라)까페에 글을 올려서 가만안두겠다..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다 말해버리겠다 그여자분 때문에 핸드폰번호도 바꿨는데..결국은 회사로 까지 전화 를 해서 계속 그러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분과 헤어지고 연락을 끊었으나 .. 그분의 협박으로 어쩔수없이(협박을 막아달라는것때문에) 다시 연 락을 하고 몇번 만난 상태입니다. 새벽2~3시에 전화하는것은 기본이고..전화를 안받으면 음성으로 협 박을하고.. 또 흥신소 사람을 써서 당신들이 만나는것 또 저와 통 화한것들에 대한 녹취와 사진이 있다고 그걸 다 뿌리겠다고 협박 을 합니다... 흥신소를 쓴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그 증거를 언제든 보여줄수있고 언제든 찾아갈수있음을 말하는것을 듣고있자면...실상 업무에 집중 을 할수도 없고...제 생활은 이미 엉망이 되었습니다..협박성 문 자...음성...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지금 그 분은 그여자분과의 관계정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 는상태이며 그여자분은 합의 및 각서/공증을 고의로 피하고있는 상 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저도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고싶 어..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승산..이라고 해야하는 다시말해 어느정도 저에게 보호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아직 저의 집에서는 모르고 계신 일이기에 집에 연락이 안가면 서 처리할수있는지.. 그여자가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경우 어떠한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 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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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와 음성을 반복해 보내며 회사로까지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회사나 동호회 카페에서 망신을 주겠다, 녹취와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을 통해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직장·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이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망신을 주거나 녹취와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이 그 정도에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내용을 휴대전화로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로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어,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도 문제됩니다. 남아 있는 문자와 음성메시지, 통화 기록, 회사로 온 전화의 일시를 정리하고, 지운 문자도 복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직접 만나 달래기보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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