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창업하여 약8년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하여 불가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에 한명의 이사가 공금횡령으로 명부에서 빠졌습니다. 그로인해 저의 가족중에 한 사람이 10%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과점주주일 경우에 연대책임의 위험성을 듣고, 2009년 2 월 중순경에 가족의 지분을 다른 이사에게 넘겼습니다. 따라서 지분은 제가 50%, 다른 이사 한명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득불 3월 말경에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 후에, 저의 집주소지로 사업소득세 약 100만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근로소득세 24만원의 독촉장이 왔습니다. 돈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감있게 해야 하나... 현재 수입이 완전히 끊긴상태인지라 어 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개인의 자산이나 가족의 자산에 압류가 될 수 있는지요?
회사(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재산에서 걷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낼 수 없을 때,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속 세금은 2009년 무렵 생긴 것이어서, 그 뒤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제18조의2는 그 특수관계인에 친족관계가 포함되도록 정합니다. 책임 한도는 부족한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의 50퍼센트에 가족의 10퍼센트를 합하면 60퍼센트였으므로, 가족이 지분을 넘기기 전인 2009년 2월 중순까지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뒤에는 질문자 50퍼센트와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 50퍼센트가 되어 100분의 50 초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독촉장의 세목과 과세기간을 보고 각 세금이 언제 성립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에게서 걷으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서류가 법인 앞 독촉장인지, 질문자 개인 앞 납부고지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 앞으로 고지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세의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며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2009년 독촉 이후 압류 등이 없었다면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세무서에서 현재 남은 체납액과 압류 내역을 확인하세요. 독촉장에 적힌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이 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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