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저녁 직장동료들과 술을 먹고 노래방에 들러 놀던 중 직장동료가 화장실 세
면대를 파손하여 노래방 직원과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이렇게 서로 몸싸움을 하다보
니 조금상황이 과격해 졌고 결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문제는 저도 술에 취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목걸이가 없
어진것 이었습니다.그래서 아는 분들께 물어물어보니 일단은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
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목을 살펴보니 목걸이를 당겨 생긴 상처
가 있어 사진을 촬영해놓았고 일단은 세면대를 파손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
해 다음날 오후 노래방에 들러 CCTV화면을 확인하고 목걸이 분실사실을 상대방에게 알
렸는데 어제 몸싸움 할 당시 제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것과 몸싸움으로 인해 목
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것도 봤다고 합니다.안경도 같이 떨어져 있었는데 안경은
주워 주고 왜 목걸이는 안주워줬냐고 하니깐 제가 주워갈줄 알았고 그런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고 했습니다.일단 상대방에서 번복은 할수있지만 그때 친구가 같이 있어
서 얘기를 함께 들었습니다.자의든 타의든 상대방에서 목걸이를 당겨 분실하게 되었
고 경찰서에 이 사실을 얘기하니 일단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목
걸이를 변상받을수 있을까요?목걸이 품질(순금)보증서까지 있습니다.
A

상대방이 몸싸움 중에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했고 그 때문에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목걸이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싸움이 일행의 세면대 파손에서 시작됐고 질문자도 몸싸움에 가담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 행동으로 떨어졌다는 사실, 목걸이 가치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에 남은 상처 사진이 있고, 다음날 상대방이 몸싸움 당시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것도 봤다고 말했으며, 그 말을 함께 간 친구가 들었습니다. 안경은 주워 주고 목걸이는 그대로 두었다는 말도 목걸이가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정황이 됩니다. 순금 품질보증서와 구입 영수증, 금은방 견적서는 손해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직원으로서 일행의 기물 파손을 막으려다 생긴 일이고, 목걸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질문자 책임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의 상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서로 몸싸움을 했다면 질문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는 신중히 정하십시오.
경찰이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 내용을 정리하거나 합의 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나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하고, 친구에게는 들은 내용을 적은 진술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대방과 나눈 대화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잃어버린 목걸이의 시가입니다. 순금 제품은 금 시세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구입 가격보다 현재 금 시세와 중량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사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원으로서 업무 중에 한 일이라면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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