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당시 투자건으로 인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게 된다면 30억의 빚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채무 변재 능력이 없으시고 언니는 주부,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의 월급은 그리 크지 않은데, 만일 부모님이 변제 능력이 없으시면 제게 그 빚이 돌아오는지 궁급합니다. 혹시나 월급 차압이라던가.. 현재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그 집에 대해서는 차압이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빚에 대해 상속포기가 가능한지요? 살아계신 동안 채무변제 능력이 없으신 아버님 빚이 자식과 부인의 재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부모님의 빚은 부모님 본인의 채무이므로, 자녀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자녀의 월급이나 재산이 그 빚 때문에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는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되거나 처벌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을 근거로 자녀의 월급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사업 투자로 생긴 빚이라면 어머니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한 어머니 명의 재산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아버지 명의 집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판결이 나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송 중에 아버지 명의 집을 어머니에게 넘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 두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명의를 옮겨도 결국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빚도 상속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 모두 상속인이므로 각자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집처럼 남는 재산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빚에 보증을 섰거나 투자 계약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판결 전에 재산을 옮기는 일은 하지 마세요. 소송에서 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은 부모님의 소송 대리인과 따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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