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넘어간 어머니 명의 차가 대포차로 다니면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03년경 어머니가 차량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물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주지 못 하고 차량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포차량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구요.. 각종벌금 과태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듣기로 법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명의를 옮긴다던지,... 대포차량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도 위반이죠? 차량은 다시 찾지 못 해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차로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 니... 차량을 없애고 싶은데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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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차를 어머니와 관계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몰고 다닌다면, 등록 명의자인 어머니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어머니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세가 어머니께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사용자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 정합니다. 제24조의2 제2항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하면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적고,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등록번호와 운행정지 사유 등을 공고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를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3항 제3호는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직권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말소등록 예정일을 밝혀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운행정지 요청 뒤에도 차가 계속 돌아다닌다면 이 직권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지금 차를 모는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제24조의2 제1항을 어기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유자로서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과 등록번호판 영치 절차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 서류를 확인하세요. 명의를 옮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를 넘길 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면 이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운행정지와 그 뒤의 공매·말소 절차로 등록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당시 서류, 차를 넘긴 경위, 그동안 받은 고지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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