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명의로 낸 영업신고에 사업자등록까지 됐다면 명의를 어떻게 빼나요?

Q

저는 피부관리실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영업허가증을 내야하는데 미용면허증이 있는 저에게 영업신고증을 내라고 강요하여서 예전에 제명의로 신고증을 냈는데요.. 그걸로 월15만원정도 대여료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해서 사업장대표가 제이름으로 되 어있고.. 요즘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제앞으로 독촉장도 날라온다고 그러더군요!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를 빼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게끔 공증을 해준다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구할 형편도 안되고.. 아예 폐업신고를 하고싶은데.. 명의를 빼면 추후에 세금이라던지,, 아무 문제가 없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특성상 고객들이 한번에 많은 돈을 내고 관리를 받는데.. 고객 환불건이라던지.. 가게세... 제재미수금.. 국세문제라던지.. 제가 생각나는건 이정 도 밖에 없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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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질문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금과 거래 책임이 질문자에게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명의로 바꾸게 하고, 응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로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써 주는 공증 각서는 회사와 질문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세무서나 고객 같은 제3자에게는 그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미용사 면허를 빌려준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는 면허증을 대여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4항 제1호는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2항은 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을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월 15만원을 받고 영업신고 명의를 내준 것은 면허 대여로 볼 여지가 있어, 빨리 정리할수록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은 모르는 사이에 되었다고 하셨으니,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자나 회사 측 설명을 확보하세요.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인 회사에 매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질문자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고객 환불, 가게 임대료, 거래처 미수금도 질문자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이라면 상법 제24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명의를 오래 둘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회사에 기한을 정해 회사 명의로 새로 신고하고 등록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구청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세요. 공증 각서는 나중에 회사에 청구할 근거가 되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지만, 그것만으로 명의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온 독촉장과 고지서는 모두 보관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명의로 신고된 내용과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폐업한 뒤에도 그 전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회사가 그 정리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공증 각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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