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연락을 끊은 아내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Q

저는 26살의 남자이구요. 제가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한 여자 랑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절차 없이 잠수를 타버려서 곤란한 입장이라서요. 제가 24살에 혼인신고를 올렸구요. 그 날부터 4개월 정도 같이 살았거든 요. 그러다가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한 지라 너무 힘들어서 서로 집으로 돌아갔구요. 그 후로 한, 두 달에 한 번정도 만나다가 얼마 전 헤어지자고 하길래, 제가 "너희 집으로 서류 보냈다가 아버님한테 걸리면 안 될 테니까, 나한테 서류를 보내면 내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합의 가 됐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동안 안보이더니, 그 애 동생 하는 말이 갑자기 뇌수막염으로 쓰러져서 입 원을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고 나서는 여지껏 말 없이 잠수만 타구요. 미니홈피 방명록에 글을 아무리 남겨도 답장도 없고 그냥 잠수네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실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아버지 가 법무사로 찾아가서 이혼신청을 해서 이혼이 됐던 거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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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연락을 끊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질문자 혼자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도 이런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가정법원이 맡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이런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게 하면서도,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혼인신고 후 넉 달 정도 함께 살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상대가 헤어지자며 이혼에 합의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고 오래 따로 지낸 사정은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별거는 서로 합의한 것이어서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상대 가족을 통해 실제 사는 곳을 알게 되면 그 주소로 송달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상대가 재판에 나오거나 조정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소장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가 중심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 등에서 정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 서류를 보내기로 하고도 연락을 끊은 경위, 방명록에 남긴 글, 동생에게 들은 내용 같은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자녀나 함께 모은 재산이 없다면 다툴 부분이 적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면 상대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끝날 수 있지만, 질문자가 이혼 사유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따로 지낸 기간,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 이혼에 합의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소장을 쓰거나 법정에서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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