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고 예전에 선배차와 후배차를 옆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햇습니다 해서 입원치료를 1달씩 받앗는데요 이번에 선배차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햇다가 강제퇴원을 당햇다는군요 예전 사고기록을 들춰가면서 왜 이렇게 보험을 많이들엇냐 사고는 다 자차사고 였거든요 고소장을 공소청에다가 제출할 테니 지금이라도 사고난 건 고의로 그랫다고 자인서를 쓰라고 협 박하구요 참 힘드네요 세상의 어느 사람 차를 그냥 들이 박겠습니까 다치면서 까지 예전에 병원에잇을 때에도 ○○아르바이트시켜서 사진 찍고 그러더니만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협박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 실제로 고의가 아니었다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인서를 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자인서를 쓰면 그 자체가 보험사기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 오히려 처벌 위험이 커지므로 쓰지 마십시오. 고소하겠다며 자인서를 강요하는 태도가 지나치다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기가 되려면 사고를 일부러 냈거나 사고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사정이나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고소하는 것은 그 회사의 권리이므로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를 내세워 사실과 다른 자인서를 쓰도록 몰아붙였다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것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사고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사고 장소, 상대 차량, 당시 출동 기록, 사고 사진, 수리 내역, 진료 기록은 사고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나 면담 내용은 기록해 두고, 자인서나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조사 전에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내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탔던 선배와 후배도 같은 상황일 수 있으니,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고 서로 말을 맞추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보험회사가 계속 자인서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말한다면, 그 요구 내용과 일시를 기록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설명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입원 중에 사람을 시켜 사진을 찍은 일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이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면 그 부분도 기록해 두었다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선배가 강제 퇴원을 당한 일도 치료가 더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가 우연이었다는 점은 결국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