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는데 집주인이 대문을 부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Q

제가 세를 살고 있는데 대문안에 아주자그마한 마당이 있습니 다 그런데 대문을 부수고 (주인집)주차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우리집은1층짜리작은 단독이고,집앞은 바로 차도로인데다가 거실에 들어 오는문도 미닫이라서 잠금장치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주인집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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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쓰기로 한 부분을 마음대로 없애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대문 안 마당이 계약에 포함된 공간이라면 집주인은 그 사용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공사로 사용이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06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5조 제1항은 실제로 방해를 받은 때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마당과 대문이 임대차 계약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 부분, 계약 당시 들은 설명, 지금까지 마당과 대문을 어떻게 써 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 범위에 들어간다면 대문을 부수고 주인집 주차장을 만드는 일은 제623조의 의무와 부딪힙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집을 보존하기 위한 공사라고 보기 어려워, 제624조처럼 세입자가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보존에 필요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제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히 집 앞이 바로 차도이고 거실 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라면 대문이 없어질 때 안전과 사생활 문제가 큽니다. 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그래도 공사를 하겠다면 잠금장치 설치 같은 대책을 먼저 요구하세요. 제206조의 청구는 이런 요구의 근거가 되며,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마당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제627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5조 제3항은 공사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이의가 있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해 두세요. 지금의 마당과 대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과 나눈 대화 기록, 마당을 포함해 집을 보여 준 중개 당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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