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를 통해서 생산직 일하다가 좀 안맞다싶어서 3일+4시간만에 나오게 됐는데 기숙사사용비를 10,794원이나 받고 근무복비로 30,000원을 공제하더라고요...쓰던거 빨아서 준거면서... 급여확인차 전화문의하다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볼려고 하니까 팩스로 보내달라 고 하니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본이라도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접와서 보는 방법밖에 없다더군요. 한동네 사는것도 아니고 타지역인데... 정말 근로계약서 사본은 계약당사자가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회사만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서면으로 내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회사 설명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팩스나 전자문서로라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인력업체를 통해 일했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인력업체인지 실제 일한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기만 하라는 것은 교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요구할 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면, 나중에 회사가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기숙사 사용비와 근무복비 공제도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일과 4시간 일한 임금에서 이런 비용을 빼기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로자가 그 공제에 동의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쓰던 근무복을 빨아서 주었다는 사정도 공제의 적정성을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계속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공제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용비 10,794원은 머문 기간에 맞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근무복비 30,000원은 새 옷값인지 사용료인지 회사에 내역을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제되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7조의 서면 교부는 계약을 맺을 때 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회사가 지금이라도 사본을 보내 주면 다툼이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인력업체에도 같은 요청을 해 두세요. 급여 확인 때 통화한 날짜와 상대방 부서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