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를 ○○증권으로 하여 예탁유가증권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내역입니다. 첫날 소장접수 나흘 뒤 기타보정명령 나흘 뒤 채권자1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발송 나흘 뒤 종국 : 인용 보정명령등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시 채권자가 증권회사의 고객인 채무자의 예탁유가증권의 공 유지분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채권자로서는 예탁유가증권계좌를 알아야만 한다. 예탁 원에 유가증권을 예탁한 증권회사는 고객계좌부에 고객의 성명, 주소, 예탁유가증권 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영업소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에 "압류할 채권"항에 그 계좌번호와 채무자 의 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유가증권계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였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결정 이 안되는건가요?? 위 검색결과대로 제가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였는데 채권압류결정이 되지 않으면 진술최 고신청서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이 안되는건가요??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어느 계좌에 있는 지분을 압류하는지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좌를 모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내역에 '종국: 인용'이 적혀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수 있으니 결정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 진술하게 하는 절차라서, 압류명령이 없으면 진술 요구도 송달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76조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제177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 증권회사 같은 예탁자에게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합니다. 제178조는 압류채권자가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그 계좌에 압류 대상 지분이 있는지와 수량 등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하고, 제237조는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를 압류명령 송달과 연결해 정합니다.
이처럼 규칙이 압류명령에 계좌가 표시되는 것을 전제로 진술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계좌번호 없이 증권회사만 적으면 법원이 특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사정을 밝혀야 하고, 보정이 어렵다면 신청을 취하한 뒤 계좌를 확인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본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보정 내용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최고신청은 압류명령이 예탁자에게 송달된 뒤 1주 안에 진술하게 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할 수 없게 하며,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제74조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에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이때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좌가 확인되어 압류가 되면 규칙 제179조에 따라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예탁자의 진술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먼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규칙 제178조 제4호), 진술 내용을 꼭 살펴보세요. 무엇보다 법원에서 결정 정본이 발송되었는지, 보정명령의 내용과 기한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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