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가로 빌린 700만원, 실직 중이라 못 갚으면 회생이나 파산이 되나요?

Q

2년 전에 어느 중개인을 통해서 만난 보험설계사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데 제가 보 증을 섰습니다. 대가로 700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2년이 된 지금 저는 돈 을 갚거나 아니면 다시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신용불 량자이고 그 동안 쌓인 빚이 많아서 보증을 설수가 없고 갚을 능력도 안된다는 것입 니다. 이런 경우에 대안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갚아야 하는데 원리금 균등 상 황을 저쪽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지금 제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라서 원리금 균 등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갚지 못할 경우 어려운 상황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빌린 700만원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다만 다른 빚도 많고 지금 소득이 없다면, 상대방과 갚을 조건을 협의하는 것과 함께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직 중인 지금은 파산·면책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게 됩니다. 어느 절차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합니다. 파산은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선고합니다.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제564조 제1항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채무를 진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은 원리금 균등 상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 그 내용대로 갚을 의무를 지게 되므로, 매달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정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금 다시 보증을 서는 것은 새로운 빚을 지는 일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구해 정기적인 급여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을, 그렇지 않으면 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이 700만원 채권자를 포함해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악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빚의 종류와 금액, 채권자, 연체 시작일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받은 독촉장과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면 절차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제556조 제6항은 면책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개인회생에서도 제611조 제4항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야 하므로, 정리한 자료가 곧 신청 준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