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거든요
근대 그친구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그계좌로 넣어달라고해서요)
빌려주게 된 동기는 그친구를 제외한 다른 두친구가 있었는데 이친구가 어려운일이
있어서 돈있으면 빌려줘라 우리가 책임져줄게 하면서 물론 말로만요...
그런데 안빌려줬어야 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빌려주게 되었고요
빌려가는 친구가 한달후에 갚는다고 각서를 써주더라구요
그러고나서 한달이 지나도 돈을 갚을생각을 안하고 전화도 회피하고 하더라구요
그러는 와중에 한 달 남짓 뒤 만나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게줄께 하면서 연락이 안되고 석 달쯤 뒤 만나게 되서
29만원을 받고요. 그이후로 쭈욱 연락이 안되고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그친구가 어디어디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월급날 찾아갔죠 반년 뒤쯤 돈 갚으라고하니까 돈없다고 나중에 갚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내가 널 어떻게 믿을수있냐 조금이라도 내놔라
하니까 11만원을 주면서 나머지도 바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이후로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돈도 갚을생각도 안하네요
물론 핸드폰번호도 살아있는거구요 전화는 고의로 안받는거구요..
그때 그자리에있던 친구들은 다 나몰라라 하는상황이구요
그래서 1년이 지났구요 원금 남은것이 230만원 인데 저한테는 큰돈이거든요
돈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찾아다니면 되로 불법 추심으로 고발당한다고하네요. 밤에
전화거는것도 불법 추심으로 걸린다고하고 지인들한테 저놈이 내돈 빌려갔는데 안갚
는다 어찌하면 좋냐 이런식으로 하소연해도 명예회손으로 되로 빌려준 저만 고소 당
한다고하고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돈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대한민국 법은 빌려준사람만
바보 되게 만드는게 법인가요. 저는 12년된 ○○ 자동차 타고다니는데 그친구는
△△중형차 타고 다닙니다. 명의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 명의일꺼 같은데 실질적으로
는 자기가 타고 다니고 너무나 떳떳하게 친구들 만나고 다닙니다. 내돈안갚구도요 그
래놓고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돈안갚아서 이런이야기하면 어디서 귀신같이
듣고 와서 되러 누굴 개차반 만드냐 돈 누가 안갚는다고 했냐하면서 큰소리치고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친구는 결혼해서 와이프랑 애기들있고요 부모님 두
분다 살아계시고 부모님 집있고 과수원있고요... 이친구는 개인적인 재산이 있는지없
는지는 잘모르겠는데 아마도 다 부모 명의랑 와이프 명의 같아요..
부모한테 전화하면 들어오면 말한다고하는 말만 되풀이되고 바뀌는건 없구요...
각서는 스캔파일로 첨부할께요.. 그런데 이런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하네요..
A

친구가 부탁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친구가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다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는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받는 방법은 밤낮으로 찾아가 독촉하기보다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0만원 가운데 세 번에 걸쳐 70만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원금 230만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친구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라며 책임지겠다고 한 두 친구는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므로, 이 약속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청구 상대방은 돈을 빌린 친구입니다. 친구의 재산이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보인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절차로 친구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일하는 현장이나 회사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6호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친구의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마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하므로, 여러 사람에게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고 알리는 것은 피하세요. 낮 시간의 정중한 연락과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빌려준 날과 돈을 받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계좌이체 내역, 각서 원본, 30만원·29만원·11만원을 받은 기록, 친구가 계좌를 지정한 문자나 대화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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