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들이 피해자인 저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골목길 교차로 사고가해자 차량이 골목길과 속으로 저희 차를 박음... 현재 경찰조사 끝난 상황이고 그 당시 가해차량에 운전자 빼고 3명의 동승자가 있었 는데... 만약 그 동승자들이 자기들 다쳤다고 입원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지만 가해차량운전자 잘못으로 다친건데 피해자인 저희가 배상을 해야되는건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 주는거 아닌가요?? 현제 골목길 사고라 100%가 없어서 예상으로는 7:3 정도 나올 거라보고 있지만.. 불 안해서요.. 정말 억울하게 사고난 거라 7:3도 억울한데... 동승자까지 배상하라고 하 면 정말 돌아버릴 거 같아서요... 현재 병원 입원중인데...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3주 진단이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해도 3주 진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요?? 일하지 못한 하루 일당이랑 병원비 이런 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만약 동승자보상해달라 그러면 고소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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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다쳤다면 질문자 차량 쪽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고에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질문자 차량의 운행자로서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승자는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친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동승자들은 질문자 차량의 승객이 아니므로, 질문자가 과실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질문자 차량 쪽도 책임을 집니다. 과실 비율이 7:3으로 정해진다면 동승자들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최종 부담은 두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동승자의 요구는 직접 응대하기보다 질문자 보험회사에 넘겨 처리하게 하세요. 다쳤다는 주장이 거짓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이 조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로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보상은 진단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생긴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정하므로, 실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 정신적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해도 통원 치료가 이어지면 그 기간이 반영될 수 있지만, 3주 진단이라는 이유만으로 3주치 일당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질문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일하지 못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고, 사고 전 소득을 증명할 급여 명세서나 일당을 받은 기록도 준비하세요. 동승자 측이 직접 연락해 돈을 요구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각서를 쓰지 말고 보험회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세요.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보험회사에 근거를 제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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