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아버지 트럭이 압류됐는데 계속 안 내면 다 압류되나요?

Q

일단 전 20살이고요 집에 재산압류 통지서가 와있어서 아직 어려서 그런지.... 너무 무서워서 물어봅니다. 일단.. 압류재산의표시에 물건명:(차량) 아버지 차량 인듯한데.. 꽃집이라 차가 2대입니다..트럭..승용차... 저건 트럭인데요~ 여러 달 동안.. 체납보험료가 60만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낼 생각을 안는건지 왤까요?? 말해도 괜찮단식으로 계속밀리면 정말 다 압류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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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로 보험료를 걷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는 체납 보험료를 걷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밀린 금액과 관계없이 집안 재산이 모두 압류되는 구조는 아니고, 체납액 전부를 내면 압류는 해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과 제2항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내지 않으면 공단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세대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체납처분 전에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제32조는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2항 제2호는 일부가 납부된 경우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압류 통지서에 적힌 재산은 트럭 한 대이고 체납액은 약 60만원입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한 트럭이 공매될 수 있지만, 다른 재산까지 무한정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징수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모두 내면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 일부만 내더라도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함께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하고,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라면 이 연대 납부의무와 앞에서 본 세대원 독촉의 효력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제91조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료의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고지나 독촉 같은 중단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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