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동의 없이 종일반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나요?

Q

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어 어찌하다보니 현재 제가 가진 부동산, 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은 다른분 명의로 되어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보조금(만6세)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매월 17만원가량해서 분기별로 51만원정도를 통장으로 받고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담당선생이 전화가 와서 종일반을 하면 지원금을 더 주니 신청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학원다니고 이것저것 하기때문에 종일반 신청은 안한다고 했죠. 당연히 종일반 추가지원금도 안받겠다고 했구요. 가끔이용해도 되니 받으라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비지원확인서가 왔는데, 51만원외에 15만원(월5만)이 더해서 계좌로 받은 사실에 대해 확인을 (유치원에서 교육청 제출용) 해달라고해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문의하자 다른 부모님들이 좋아해서 그냥 저희도 임의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건 51만원이고 저희아이는 종일반을 사용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의사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한건 잘못된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 다고 말을 선생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는 안하고 그냥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 더군요. 그래서 확인서에 도장은 찍어줬고, 더 심하게 할 수는 없어서 앞으로는 유치 원에서 도움될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이후 그동안 유치원 원장부터 모든선생님께 보약도 선물하고 이 것저것 가져다준것도 많은데...이번일로 기분이 안좋았던지 아이에게 대하는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이를 제기했을때 이런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유치원을 옮겨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유치원을 옮기는 상황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수는 없 네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유치원관리기관 쪽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 데요. 비용을 떠나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유치원측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용히 있을수가 없네요. P.S : 유치원 관리기관쪽에 문제제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법률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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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이용하지 않은 종일반 지원금을 유치원이 신청해 받았다면,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알리면 반환 명령이나 시정 명령 같은 행정 조치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형사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이 입은 금전 손해는 크지 않아 민사로 다툴 실익은 적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관할청(공립·사립 유치원은 교육감)이 법령 위반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처벌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지원금이 그 법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에 대해 환수에 더해 부정이익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17조는 누구든지 소관 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치원이 질문자 명의의 신청서를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았고 신청 의사도 분명히 밝혔는데, 확인서에는 51만원 외에 15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액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로 받은 돈이어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셨으므로, 먼저 그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와의 통화 내용, 통장 입금 내역, 아이가 다닌 학원 기록처럼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 감독기관에 민원을 내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을 중심으로 사실을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한 뒤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질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감독기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고발의 세 갈래이고, 유치원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지원금 반환과 제재부가금, 시정 명령과 재정지원 제한, 그리고 형사 처벌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가 바로 민사로 청구할 손해는 크지 않으므로, 행정 신고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아 고발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무리가 적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남기고 사본을 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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