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어 어찌하다보니 현재 제가 가진 부동산, 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은 다른분 명의로 되어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보조금(만6세)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매월 17만원가량해서 분기별로 51만원정도를 통장으로 받고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담당선생이 전화가 와서 종일반을 하면 지원금을 더 주니 신청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학원다니고 이것저것 하기때문에 종일반 신청은 안한다고 했죠. 당연히 종일반 추가지원금도 안받겠다고 했구요. 가끔이용해도 되니 받으라고 했는데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비지원확인서가 왔는데, 51만원외에 15만원(월5만)이 더해서 계좌로 받은 사실에 대해 확인을 (유치원에서 교육청 제출용) 해달라고해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문의하자 다른 부모님들이 좋아해서 그냥 저희도 임의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건 51만원이고 저희아이는 종일반을 사용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의사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한건 잘못된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 다고 말을 선생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는 안하고 그냥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 더군요. 그래서 확인서에 도장은 찍어줬고, 더 심하게 할 수는 없어서 앞으로는 유치 원에서 도움될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이후 그동안 유치원 원장부터 모든선생님께 보약도 선물하고 이 것저것 가져다준것도 많은데...이번일로 기분이 안좋았던지 아이에게 대하는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이를 제기했을때 이런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유치원을 옮겨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유치원을 옮기는 상황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수는 없 네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유치원관리기관 쪽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싶은 데요. 비용을 떠나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유치원측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용히 있을수가 없네요. P.S : 유치원 관리기관쪽에 문제제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법률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