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고소당한 뒤 예전 사장이 불리한 진술서를 써 줬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횡령죄라는 이름으로 급여 반환거부라는 상담을 드렸었는데... 급여를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니 회사측에서는 절도죄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2차 조 사까지 받은 상태이며 2차대질조사때 회사측에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진술서 (?)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저의 근태 능력 등 행동 등에 관한 참조로 과거 근 무처 사장이 해주신 말이라며 고소한 회사측에서 문서 하나를 작성해 왔더라구요. 과거 근무처 사장님께서 직접하신 말이라며, "제가 근무를 할때 이리저리 의심쩍은 것들이 많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그때는 신고 같은걸 하지 않았지만, 너무 후회스럽다 그리고, 저때문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러니 제가 일을 관두었다. 그래 서 더 의심스러웠다 제 이름만 들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식의 진술서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근무하였던 그 근무처에서는 제가 예전에 개인적인 일로 일을 관두고 이듬해 여름 7월경에 다시 근무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니 해도 좋다하여 가기 로 했는데.. 저는 일단 가기로 한날 근무를 나갔지만, 근무를 하자마자 같은 조건이 면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심리로 못하겠다고 바로 그만두니 사장님께 서는 괘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땐 CCTV는 없었지만, 관리해주시는 분과 손님들이 입장하여 표를 받는 분 들도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그렇게 의심이 많으셨다면 제가 다시 근무 를 하려고 할때 다시 채용하려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엔 제가 두번째 다시 근무를 하려했을때 설치된 CCTV를 보고 근무를 하 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뿐 아니라 어딜가도 그런 서비스업종 대부분은 CCTV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CCTV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억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되고 증거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저는 이번 과거근무 처 사장이 저를 이번에 고소한 고소인에게 저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죄로,, 처벌을 할수는 없습니까? 제가 수사받고있는 사건에도 불리한 입장이 될 요소를 제공받았 고, 저를 범죄인으로 몰아 모욕감을 주고, 제가 아닌 제 3자에게 저에 대한 그런 얘 기를 발언하여,, 어린 나이에 이 좁은 세상에서 아직 제대로 사회진출도 못해보고, 피해를 볼 수 있습 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어떤 죄명이 성립이 될지.. 그리고 제가 조사받을 때 절 고소한 고소인이 제출한 그 진술서도 제가 자세히 본 것 이 아니어서 저 또한 말로만 듣고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검사님께 제출된 진 술서를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할수는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던거 같은데...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하실수 있으시면, 얼마 전 제가 드렸던 질문도 같이 보시고 보시면 더 욱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저를 고소한 분도 공갈죄로 맞고소 진행중입니다. 같이 질문드릴게요. 이 런 경우 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제가 무고죄로 뒤집어씔수도 있나요? 또한,, 절 고소한 사람(회사측)이 형사로 안되서 민사로 또 뭘 준비중이라고 하던 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저는 어떠한 민사로 또 고소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더이상 안보나요? 한참 공부할 나이에.. 취업준비도 해야할 바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은 물론, 심 리적인 건강의 상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저의 심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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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근무처 사장이 고소한 회사에 질문자에 관한 허위 내용을 말하고 진술서를 써 준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술서 열람은 수사 단계에서는 제한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열람·등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 사장은 고소한 회사라는 한 상대에게 말했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 진술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사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지금 받는 절도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채용하려 했던 사정과 당시 관리인과 매표 직원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수사 중인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이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로 맞고소한 부분은 형법 제350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맞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한 부분만 주장하십시오. 회사가 민사로 준비한다는 것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나 급여로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자료, 급여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형사와 민사 모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장의 말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다고 느끼시겠지만, 형사 고소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과 마음만 쓰게 됩니다. 지금은 절도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만 말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당시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서나 재고용 연락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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