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는것도 없어서 걱정스럽고 궁금한것이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또다시 여쭤봅니다. 그 일이 있고서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20만원이 2만원이라 주장하는 회사측은 2 만원이라는 주장에 주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20만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하 기 힘들어서 인지.. 시간대별 결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cctv상 들어오는 사람수와 그 시간대 입력수가 맞지 않다는 건수를 제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 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회원이거나 잘못입력한 금액에 대해서 뒤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하여 덜 입역하여 맞춘경우로 회사측의 업무상의 일인데도.. 본인들도 그렇게 함에 도 불구하고 사건당일에는 그 건수가 일반적인 날보다 많다하여, 또한 저의 그런일 이 생기고 나서라 더더욱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는대로 1차조사와 2차대질조사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일 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만 하시고 제말을 믿어주시지 않는듯하였습니 다. 회사측은 회원관리의 입장에 허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악용하는 손님들도 가끔 보이 곤 하였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걸 근 무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회사측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까지 하였지 만 곧바로 시정해주지 않았구요. 그런 점들로 매출누락을 시킨점에만 초점을 세워 저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금액을 넣 는 시늉만 하고 30만원을 절도하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금계산으로 POS(전산)상의 입력을 마친후 결제방법을 바꾸는 손님에게는 카드로 해 주고 이후에 현금이 들어오는 다른손님들로 모자란 금액을 마추는 그런 업무방식과 회원이라고 하시는분은 전산상 입력조차 않하며, 목욕손님이라도 찜질복지급은 마사 지를 받거나 식사를 하시러 찜질방 방문을 하고자 하는 분이어서 찜질복을 드리기도 하는 경우이지, 제가 환전을 하려다 10만원을 모르고 들고온 금액을 첨부터 절취하 려 전산상의 입력오류를 남기거나 한목적이 없습니다. 전 10만원을 더 들고 온것도 의심을 받아 발칵이 된 이후에서야 알았고, 근무중 한번 이라도 돈을 바꾸고 확인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없는점을 미루어 확인을 했는데 묵인 했다면 그건 절취를 한것이지만요.. 지금 2차 대질조사를 마친후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타시한부기소중지라는 통보서를 하나 받아서.. 담당형사분께서는 사건수사중 cctv감식과 확인절차로 그런통 보가 난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출석할일이 있는것인지 기다리면 통보만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대로 다 말씀드렸고, 또 조사를 받는다해도 또 사 실만을 얘기 할것이지만. 제가 일한곳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신분은 이해를 하시기가 더욱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회사측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오해의 소지를 만든것부터는 저의 잘못이지만, 매출금액도 저와 같이 확인도 하지 않 고서는 처음엔 맞다고 하더니, 또 이후엔 안맞다고 말을 바꾸는등. 제가 휴무였던 날에 시재금이 맞지 않다는 것도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저에 게 다 덮혀씌우고 저 이런일을 맞이 하는것도 처음이라 무섭고 겁이나는데요.. 참, 그리고 절도죄관련 회사측은 형사고소가 안되어서 민사로 준비중이라는 것이 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