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7년에 잘 아는 선배에게 중고차 리스로 구입한다고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선배 앞으로 차를 구입하고 매달 리스료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해서 좀 이전 할곳이 마땅하지 않아 이전을 못하
고 있는 상태에 저 몰래 도난차량 신고를 해 놓았더라구요
전 그상황도 모르고 차량을 2월 17일날 선배에서 소개를 받고 중고 자동차 업자에게
(a4용지에계약)계약금 1000만원 받고 2월 28일까지 리스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6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사람이 28일 부터 연락이 없더니 리스료를 연체해서 승계가 안된
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차를 반납하라고 하니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기다리다 넘 열받아서 고소한다고 햇더니 자기가 계약금 준
거 포기한다고 하루만 더기다려 달라고해서 또 기다렸더니 또 약속을 어기다
중고차 업자가 차를 판매한 사람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도난신고로 인해 파출소에 잡
혀서 선배에게 연락이 가서 차량을 선배가 인수해 가버렸습니다
선배는 자기가 차량를 판매할거니 신경꺼라고 왜 차량을 말도 없이 판매했나요 합니
다
하지만 선배 때문에 차량을 판매햇고 판매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언제 말했냐고 하네
요
문자 보내고 한 내용도 있는데 말이죠...
또 중고차 업자는 계약자도 아닌 사람이 매매를 했냐고 합니다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있으면 돌려주고 싶은 맘이 꿀뚝같지만 저도 다 사용하고 없는 처지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중고업자도 제가 실 소유자란걸 알고 구입을 했는데 이런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는것 같은데 중고업자가 2월28일부터 한달 동안 연락이 없어
모든일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중고업자는 사기로 고소한다고하고 선배는 신경꺼라고 하고 차를 판매하면 3000만원
이상을 받는데 리스금 변제할께 1800만원인데 남는돈 달라니 자기차 자기가 알아서
한답니다
ps 중고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받은 명함이나 계약서에 적혀잇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그런 상사도 없고 연락처는 핸폰 번호 하나만 맞더라요
A

법적으로 차의 소유자는 등록 명의자인 선배이므로, 선배가 차를 되찾아 간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업자에게 차를 넘겨주지 못하게 됐다면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은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업자가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샀고 리스료 연체로 승계를 막았다면 손해를 따져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자와의 관계부터 봅니다. 차가 선배에게 돌아가 승계와 인도가 불가능해졌으니 계약은 해제되고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관계가 됩니다. 업자가 2월 28일까지 승계를 마치지 않고 리스료를 연체해 일이 틀어졌다면, 그로 인한 연체료 등 손해는 업자 책임으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한 문자가 있다면 꼭 보관하세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어야 성립합니다. 업자가 실제 소유 관계를 알고 샀고 질문자님이 선배 동의를 받았다고 믿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다툼이 커지니, 분할 반환 같은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선배와의 관계에서는, 리스료를 질문자님이 계속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차의 매각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를 빌리면서 어떻게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배가 차를 팔아 리스 잔액 1,800만원을 갚고 남는 돈을 가진다면, 질문자님이 낸 리스료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낸 리스료 이체 내역과 선배와 나눈 문자를 모아 두세요.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동안 차를 운행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 차량을 둘러싼 거래는 명의자인 선배와 함께 문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업자가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면, 업자가 약속한 날 승계를 마치지 않은 경위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상호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도 업자의 주장을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선배가 실제 사정을 알면서 도난신고를 했다면 거짓신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명의자가 차를 찾으려 한 것이라 판단이 갈립니다. 우선 계약서, 문자, 이체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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