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는데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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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의 발단은요 남자둘과 여자 한명이 술을 마시고 있엇고요 여자 한명이 자리를 비웟고 남자1이 그 여자를 데리러 갓는데 울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싸워서요 그래서 남자1이 좋게 말하고 들어오는데 다른여자가 시비조로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됫는데요 그래서 남자1이 여자의 뺨을 몇대 때리고 술집에 다시 들어왓다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그 여자 일행이엇던 남자 6명이 들어와서 남자1을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그 6명 남자 일행은 모두 만취상태엿고 남자1을 집단 폭행하면서 서로 끼리도 치고 박고가 되었고 그리고 남자1과 함께 잇던 남자2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가서 조서까지 다 꾸미고 나와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게 됬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보는 쪽으로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런대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한 남자1이 코뼈골절과 이가부러졌고요 남자2는 말리면서 넘어져서 눈부위가 찢어졌고요 나머지 6명일행들은 말리다가 넘어져서 눈부위 찢어진 사람 1명이 있고요 막다가 치였는지 저거들끼리 같이 폭행하다가 치였는지 잘 모르겟지만 입술이 살짝 터진 사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6명 일행중에서는 합기도2단인 사람이있었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합기도2단인 사람이 다른사람을 폭행할때는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쪽에서는 안경(렌즈)낀 사람인 남자1이 집단 폭행을 당햇구요 안경과 렌즈를 동급으로 보고 얼굴을 가격한 것은 살인미수쪽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상식이니깐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조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6명 일행쪽은 89년생인데 부모님들도 불러오지 않아서 서로의 합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쪽으로 가면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구속쪽으로 간다면 어느쪽이 우위가 되게 되는건가요? 아 상대 6명들이 처음엔 합의를 못하겟다는 식으로 물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남자1은 코뼈 골절로 인해 큰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예정이며 그리고 흉부쪽에도 아파서 병원을 가봐야하지만 토요일이라 오전진료가 모두 마친상태라 월요일날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별로 깨지지 않아서 전치 2주 정도 나왔고요 코는 전치 4주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병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가장많이 다친 사람이 눈 위부분 찢어진사람은 전치 2주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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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때려 코뼈 골절 같은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공동 범행 가중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1이 먼저 여성의 뺨을 때린 부분도 별도의 폭행죄가 되므로 이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합기도 유단자나 안경 낀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된다는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를 정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범하면 형법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4항은 공동폭행에는 처벌불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3조는 여러 사람의 독립된 행위로 상해가 생겼는데 누구의 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싸움을 말리던 남자2는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기도 단증도 법에 따로 가중 규정은 없고,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 정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 일행은 성인이므로 부모가 아니라 본인들과 직접 합의하면 됩니다. 누가 유리한지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로 판단됩니다. 남자1의 피해가 훨씬 크지만, 뺨을 맞은 여성과는 따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수술비,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처벌불원서는 돈을 받은 뒤 건네세요.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영수증, 깨진 안경 등 증거를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더라도, 진단서가 새로 나오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추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수사기관에 내서 피해 정도를 정확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흉부 통증처럼 아직 진단받지 않은 부위도 빨리 검사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일행이 6명이라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구분해 두면 각자의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합의금은 한 번에 정하기보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비용을 예상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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