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의 발단은요 남자둘과 여자 한명이 술을 마시고 있엇고요 여자 한명이 자리를 비웟고 남자1이 그 여자를 데리러 갓는데 울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싸워서요 그래서 남자1이 좋게 말하고 들어오는데 다른여자가 시비조로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됫는데요 그래서 남자1이 여자의 뺨을 몇대 때리고 술집에 다시 들어왓다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그 여자 일행이엇던 남자 6명이 들어와서 남자1을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그 6명 남자 일행은 모두 만취상태엿고 남자1을 집단 폭행하면서 서로 끼리도 치고 박고가 되었고 그리고 남자1과 함께 잇던 남자2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가서 조서까지 다 꾸미고 나와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게 됬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보는 쪽으로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런대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한 남자1이 코뼈골절과 이가부러졌고요 남자2는 말리면서 넘어져서 눈부위가 찢어졌고요 나머지 6명일행들은 말리다가 넘어져서 눈부위 찢어진 사람 1명이 있고요 막다가 치였는지 저거들끼리 같이 폭행하다가 치였는지 잘 모르겟지만 입술이 살짝 터진 사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6명 일행중에서는 합기도2단인 사람이있었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합기도2단인 사람이 다른사람을 폭행할때는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쪽에서는 안경(렌즈)낀 사람인 남자1이 집단 폭행을 당햇구요 안경과 렌즈를 동급으로 보고 얼굴을 가격한 것은 살인미수쪽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상식이니깐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조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6명 일행쪽은 89년생인데 부모님들도 불러오지 않아서 서로의 합의 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쪽으로 가면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구속쪽으로 간다면 어느쪽이 우위가 되게 되는건가요? 아 상대 6명들이 처음엔 합의를 못하겟다는 식으로 물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남자1은 코뼈 골절로 인해 큰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예정이며 그리고 흉부쪽에도 아파서 병원을 가봐야하지만 토요일이라 오전진료가 모두 마친상태라 월요일날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별로 깨지지 않아서 전치 2주 정도 나왔고요 코는 전치 4주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병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가장많이 다친 사람이 눈 위부분 찢어진사람은 전치 2주 나왔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