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건물측에서 구청에 불법간판으로 신고 해 구청에서 입간판을 철거해가는 것도 막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측을 상대로 받은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구청의 철거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이고, 구청의 철거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스스로 하는 행정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조치를 막으려면 그 처분 자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 구청장 등이 설치한 자나 관리하는 자 등에게 제거를 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2 제1항은 불법 입간판처럼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 그 절차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측이 신고를 하더라도, 철거할지는 구청이 입간판이 허가나 신고 기준을 지켰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건물 측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건물 측이 입간판에 손대는 것을 막는 데 쓰일 수 있을 뿐, 가처분 당사자가 아닌 구청의 권한 행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간판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것이라면 그 서류를 구청에 내어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입간판이 건물 부지에 놓여 있다면, 그 자리를 쓸 권리를 두고 건물 측과 다투는 문제는 구청의 단속과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 측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청이 제거명령 같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입간판을 세운 위치가 건물 부지인지 보도인지, 허가나 신고 서류, 구청에서 받은 문서와 그 날짜를 정리해 보관하세요. 지금 입간판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대상인지, 필요하다면 기준에 맞는지도 미리 구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 문서에 적힌 조치 기한과 불복 방법 안내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