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실황조사서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님들이 쓰신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찰서에서는 보여 주고 어느경찰서에서는 열 람을 거부합니다. 현장의 약도나 차량의 최종정지위치,스키드 마크의 거리가 정확한 지를 표시하고 있는 현장조사서를 공개하여 사고 당사자들의 경찰의 공정한 현장 조 사가 되었다는 것을 열람시켜 줘야 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변호사님 들의 교통사고처리 책자에는 어느법에 의하여 열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그것 을 알고 싶습니다
실황조사서 같은 교통사고 조사 기록은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정보여서, 공개 여부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에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와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열람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4호는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는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듭니다. 제14조는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경찰서마다 대응이 다른 것은 사건이 수사 중인지,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있는지,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담겼는지를 각 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9조 제2항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수사가 끝난 뒤 다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정보를 가진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정식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으세요. 현장 약도나 차량의 정지 위치처럼 객관적인 기록은 공개해도 수사에 지장이 적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제59조의2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사고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를 적어 청구 대상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면 부분 공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 통지서와 거절 사유는 이후 이의신청에 필요하니 보관해 두세요.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받은 자료는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를 협의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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