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아버님의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되므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혼하신 어머님 쪽 친척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가므로,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43조는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간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고,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빚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갚을 것도 없으므로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포기는 절차가 단순하지만 후순위 친척들도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을 내고 이후 정해진 청산 절차가 따르지만, 한 사람만 해도 빚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질문별로 보면, 어머님은 이혼으로 배우자가 아니었고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외가 쪽은 상속과 무관합니다. 매형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 셋이 모두 포기하면 누나의 딸들 같은 손자녀가 다음 직계비속이 되고, 그다음은 조부모, 이어서 삼촌과 고모 같은 형제자매, 그 자녀인 사촌까지 차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엄마나 고모부 같은 배우자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우편물은 아버님의 채무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보관하시고,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아는 채무를 목록에 적으십시오. 보신 상속재산포기 각서 양식은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협의서로, 가정법원 신고가 아니어서 빚을 피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정법원 양식과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1026조에 따라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버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니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