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회사 입니다.
(요지)
현장 직원(○○○)이 업체에 17,000,0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본인 진술서 있음)
업체(○○)는 더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본인 진술서 있음)
업체(○○)의 실노무자는 노동부에 당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내용)
업체(○○)는 17,000,0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50,000,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고 있고, 당사는
17,000,000만 원은 실 작업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사
직원(○○○) 진술서에 실 작업금액 외에 더 줄려고 했다고 쓰여 있음) 업체의 실작업자들은 당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재소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실 작업자들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당사에서
강재 지급하라는 입장이고요. 당사는 17,000,000만 원은 실 투입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당사 직원(○○○)은 업체가 더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고, 본인은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실은 17,000,000만 원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 2억정도 청구된 상태입니다. (약 3천5백 빼고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실발생 노무비는 능률급 지급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라하고 당사에서 지급하고 이후에 업체(○○) 및 직원(○○○)와 법적
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요줌같은 불경기에 모르고 1억7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간 것도
억울한데, 실제로 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노동부에 재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에서 지급한는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1. 만약 17,000,000만 원을 당사에서 지급하고, 직원(○○○)과장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업체(○○)가 업체에 돈을 안주고 ○○에 청구했다면,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불
동의서를 받고 업체(○○)에 일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직불동의서에는 업체(○○)에 지급
해도 된다는 실노무자 진필(SIGN)있는데 노무자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A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 뒤 업체나 직원에게 따로 돈을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는 회사가 대신 낸 임금이나 업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더 받은 돈을, 직원에게는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각각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3 제1항은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에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렇게 지급한 범위에서 하도급 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의 직불동의서는 근로자가 업체에 지급해도 된다고 동의한 문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를 정한 제44조의3 제3항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업체에 일괄 지급했는데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제4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는 대신 낸 임금을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불동의서의 근로자 서명을 업체가 꾸며 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므로, 서명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직원이 실제 작업금액보다 많은 돈을 업체에 준 것이라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업체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회사는 먼저 업체에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39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의 지시나 승인 범위 안에서 지급했는지, 회사의 관리 사정은 어땠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실 작업금액 외에 더 주려 했다고 쓴 진술서, 업체에 지급한 내역, 실제 작업량을 보여 주는 작업일보와 출역 기록, 직불동의서 원본, 노동부 진정 처리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업체와 직원 모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가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근로자별로 대조한 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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