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아파트 동대표의 재선임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1). 사퇴한 동대표의 재 선임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 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 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 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 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 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6. 임기만료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 된 경우는 제외한다) 질문 2). 관리규약 졀차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 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후 보등록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 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차기 동별대표자를 정상적으로 선 거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과반수가 선출될 때까 지 임기가 연장 된다. ②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 음회기 동별대표자 임기까지 계속한다.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①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때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로서 해임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은 11인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 장․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위원총수의 2분의 1이상 포함하여 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호선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은 통장․반 장 및 부녀회장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야 한다. ②위원회는 입주자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동별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별대표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⑤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임기, 선거 및 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입주한지 6개얼이 되었고 2008년12월에 최초 동대표 구성 완료 하였으며 그중 이번 에 11명의 동대표중에 7명이 자진사퇴서 재출하고 4명의 동대표만 남아 있습니다 동 대표사임시에 임원회를 남아있는 동대표 4명이 관리규약 제30조 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을 제안 할수 있는지요? 관리규약 30조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가능한지요? 질문 3). 남아있는 동대표 4명이 관리규약 제30조1항 6 에 의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제 안 할 수 있는지요?(현제 기존에 제정되어 대표회의를 거처 확정된 선거관리 규정은 있음니다) 위 질문 사항중 1번과 2번 질문이 안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동대표 선출이 가 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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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 동별 대표자를 뽑으려면 입주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규약에 따른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남아 있는 동별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이 문제를 정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게 하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주 요건 기간을 3개월로 정합니다. 법 제15조는 입주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나 그 후보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와 개표 관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6조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게 합니다. 시행령 제15조는 위원을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선임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하며, 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법 제18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게 합니다. 질문 1은 사퇴한 7명은 사퇴 후 1년 동안 다시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3년, 거주 요건이 6개월로 되어 있다면 현행 준칙에 맞게 개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질문 2는 위원 위촉 방법은 관리규약을 따르되, 남은 4명은 동별 대표자이므로 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은 4명이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촉 등을 의결하려면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니, 관리규약상 정원을 기준으로 의결이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3은 이미 확정된 선거관리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고치려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 뽑히는 동별 대표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됩니다. 절차가 막히면 법 제71조에 따라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선임 문제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사퇴서, 기존 선거관리규정을 준비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와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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