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양형기준에는 횡령과 유용을 엄연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약2800만원을 유용한 케이스인데 물론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0만원은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했지만 원래대로 처리 했고, 2000만원은 통장에 넣기만 하고 사용없이 그대로 원위치 해논 상태입니다. 횡령은 공금을 사용해 버린것이고 유용은 잠시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충분히 뉘우치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게 자꾸 질문합니다. 질문1. 행정소송 보다 공무원은 소청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청제도를 이용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행정소송시 나에게 얼만큼 유리할것인가, 그리고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지,금전적으로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행정소송 및 소청에 대해 전문 변호사님이 별도로 계신지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비용은 징계 종류, 금액, 반환 경위, 평소 근무 실적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수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은 사정은 징계 수위를 다툴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며, 제5항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4조 제8항은 소청심사에서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과 제20조의2가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처럼 심사를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계산합니다.
횡령과 유용의 구분에 관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는 예산이나 기금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함께 들고, 그로 취득한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법률은 유용도 징계부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도록 하므로, 전액을 원상회복한 사실은 꼭 주장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제79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고, 유용과 횡령을 어떻게 나누어 양정하는지는 하위 규정의 징계 기준에서 정하므로 그 기준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청이나 소송에서는 800만원을 쓴 경위와 바로 채워 넣은 시점, 2000만원은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가 돌려놓은 사실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정도, 근무 기간 동안의 표창이나 근무 평정도 함께 자료로 내면 좋습니다.
비용은 소송을 직접 하는지 대리인을 두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무원 징계나 행정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소청과 소송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소청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징계와 별도로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소청 절차와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세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면 그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도 출발점이 되므로, 소청 단계부터 자료를 충실히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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