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께 사채놀이를 한다는 면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 을 일억을 차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갑자기 다른데서 돈을 일부 돌려달라 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억을 받은 분에게 이자를 2600만원정도 지급했다가 돈의융통이 원활하지 않게되고 이자 지 급이 중단되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제수사과라는 부서에서 이 수사를 맡아서 하 시더라고요.. 1차 조사는 받고왔고 돈의 처음 가져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이 미 저도 시인하고 밝혔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이 된거죠. 저도 고소인에게 고소당하기 전에도 말했고 고소후에도 말했고요. 그래서 우선 고소취하를 하기 위해 합의를 볼려고 하였고 그 고소인은 자꾸 저희 부 모에게 살고있는집 전세를 양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건 불가능하니 그럼 우 선 다른 전세집 전세금을 양도하겠다 (3300만원)하여 불만족스럽지만 고소인과 저와 저희 아버지가 셋이 만나서 고소취하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저를 고소한 것에대해 본 전세금액을 양도함으로 채무액 일부변제한것으로 보 고 고소취하의 목적으로 본 전세금액을 양도하겠다라고 쓴다음에 밑에 세명 모두 이 름 주민번호 주소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고소자가 맘이 갑자기 변해서 싫다고 서류 갖고 오라고 그럼 서류 돌려주 겠다고 하여 그러다가 그 고소자분이 전화를 안받아 서류를 못 전해받고 있었는데 어 느날 집으로 등기물 하나가 반송되어 왔는데 그 고소자가 양도증서를 그 전세집 집주 인에게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주소는 자기가 다 쓰고 편지봉투에 보내는 주소도 저 희 집주소로해서 대필로해서 썼고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저 희집으로 반송되어 온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알게되어 그 고소자에게 연락해 서류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고소자는 제가 자기한테 속여서 돈가져가놓구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되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제가 그분께 그래서 고소당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말은 자기도 똑같이 저처럼 했다는 말인데... 질문입니다. 1. 양도서류를 돌려받을 없는건지요? 2. 고소취하조건으로 (물론 그 고소취소합의서는 공증을 받거나 하진않았습니다)양도 하였고 그걸 양도받겠다고 집주인에게 보냈으면 고소취하를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3.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때 경사가 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왜 다 른 차용인이며 다른 사람들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에대한 금융거래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제가 그걸 갖다줘야하는지... 물론 고소자의 돈에대한 통장 거래내용은 제 출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어디다 썼고 했는지를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4..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형을 받는다면... 전 처음이거든요 이런일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임신까지해서.. 걱정되서 대략이라도... 보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