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뒤 합의로 전세금 양도서를 써 줬다면 고소를 꼭 취하해야 하나요?

Q

제가 아는 분께 사채놀이를 한다는 면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 을 일억을 차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갑자기 다른데서 돈을 일부 돌려달라 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억을 받은 분에게 이자를 2600만원정도 지급했다가 돈의융통이 원활하지 않게되고 이자 지 급이 중단되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제수사과라는 부서에서 이 수사를 맡아서 하 시더라고요.. 1차 조사는 받고왔고 돈의 처음 가져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이 미 저도 시인하고 밝혔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이 된거죠. 저도 고소인에게 고소당하기 전에도 말했고 고소후에도 말했고요. 그래서 우선 고소취하를 하기 위해 합의를 볼려고 하였고 그 고소인은 자꾸 저희 부 모에게 살고있는집 전세를 양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건 불가능하니 그럼 우 선 다른 전세집 전세금을 양도하겠다 (3300만원)하여 불만족스럽지만 고소인과 저와 저희 아버지가 셋이 만나서 고소취하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저를 고소한 것에대해 본 전세금액을 양도함으로 채무액 일부변제한것으로 보 고 고소취하의 목적으로 본 전세금액을 양도하겠다라고 쓴다음에 밑에 세명 모두 이 름 주민번호 주소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고소자가 맘이 갑자기 변해서 싫다고 서류 갖고 오라고 그럼 서류 돌려주 겠다고 하여 그러다가 그 고소자분이 전화를 안받아 서류를 못 전해받고 있었는데 어 느날 집으로 등기물 하나가 반송되어 왔는데 그 고소자가 양도증서를 그 전세집 집주 인에게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주소는 자기가 다 쓰고 편지봉투에 보내는 주소도 저 희 집주소로해서 대필로해서 썼고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저 희집으로 반송되어 온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알게되어 그 고소자에게 연락해 서류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고소자는 제가 자기한테 속여서 돈가져가놓구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되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제가 그분께 그래서 고소당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말은 자기도 똑같이 저처럼 했다는 말인데... 질문입니다. 1. 양도서류를 돌려받을 없는건지요? 2. 고소취하조건으로 (물론 그 고소취소합의서는 공증을 받거나 하진않았습니다)양도 하였고 그걸 양도받겠다고 집주인에게 보냈으면 고소취하를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3.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때 경사가 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왜 다 른 차용인이며 다른 사람들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에대한 금융거래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제가 그걸 갖다줘야하는지... 물론 고소자의 돈에대한 통장 거래내용은 제 출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어디다 썼고 했는지를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4..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형을 받는다면... 전 처음이거든요 이런일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임신까지해서.. 걱정되서 대략이라도... 보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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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서명한 양도 합의서는 하나의 약속이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취하는 고소인만 할 수 있어 합의서를 근거로 강제할 수는 없고, 사기죄는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민법 제449조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서류를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을 넘기기로 한 약속 자체는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대신 써서 보낸 우편은 양도인의 통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실제로 반송되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하가 양도의 대가로 적혀 있다면, 고소인이 먼저 합의를 거부한 사정과 취하하지 않는 사정을 들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해제를 통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둘째, 고소 취하는 고소인의 의사에 달려 있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하가 되더라도 사건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금융거래를 묻는 것은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하도록 하고, 제215조는 압수·수색을 영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의 자료 요청이 임의 제출이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오히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형량은 미리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피해액, 이미 지급한 이자 2600만원과 양도한 전세금, 처음인 점, 임신 중인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원본, 반송된 우편물, 지급 내역은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고소인이 합의를 번복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이자와 양도하기로 한 금액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앞으로 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돈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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