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카드빚을 갚아야 하나요?

Q

저는 25살 ○○○ 입니다. 이혼한 어머니가 고2때 돌아가셧다는 소식을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아버지는 객지생활하셨고 저는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됐습니다. 6백만원 상당의 카드빚입니다. 저는 상속포기가 뭔지 알지 못해서 알아보니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법적으로 상속포기는 시기가 지난거 같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던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것인지.. 제주도에서 살적에.. 좋은 아줌마 밑에 근 2년정도 산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전입해서 살았었는데.. 아직 등본상은 제주도로 되어있고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전화와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방법없이 갚아야하는건지.. 혼자 먹고살기도 벅차고 아버지와 연락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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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고 하고, 제1030조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고2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혼 후 따로 살아 어머니의 재산과 빚을 알 수 없었고 얼마 전 카드빚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 제3항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규정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로 갚을 돈은 거의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카드사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범위를 넘어 질문자 본인의 월급이나 재산에서 빚을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낸 소송에는 한정승인을 신고했거나 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답변서로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남아 있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확인하고 지금 사는 주소를 알리세요. 한정승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하며, 빚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연락을 받은 날짜, 독촉 서류 등)를 함께 준비하세요. 3개월은 짧으니 바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머니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 일부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일은 피하세요. 어머니에게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분들도 같은 빚을 물려받았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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