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헬스장샤워실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한쪽 발이 문과 문턱에 끼이고 말았
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의 인대가 끈어지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진단결과 전치 6
주가 나왔습니다. 6주가 지난 지금, 아직도 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은 아니지만, 헬스장 시설 중 한 곳인 샤워
실에서 다쳤다는 것입니다.
둘째, 헬스장 샤워실에 안전시설(미끄럼 방지)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문턱 또한 일
반 문턱에 비해 높아서 사고 위험성이 잦다는 것입니다.
셋째,헬스장에서 고객들의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에 있는 동안, 헬스장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을 들어놓지 않
았기때문에 치료비부분에 있어서는 헬스장측에서 내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리고 얼마지나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치료비를 넣어주겟다고 했지만,
약1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치
료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헬스장에서 고객들의 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 운동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
하다 다쳤을 경우.... 저희 측에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거운 운동기구를 다루어서 다치기 쉬운 헬스장에서 고객의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ㅠㅠ
타인의 잘못으로 다친것은 아니지만, 이사고로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
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완전하게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 낳더
라도 발의 인대가 끈어졌었기 때문에 걸을때 많은 휴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한 보상은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치료비부분과 헬스장측
에 안전시설 설치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A

운동 중이 아니라 샤워실에서 다쳤더라도, 미끄럼 방지 조치가 없고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등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면 헬스장 운영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이 없다고 해서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체력단련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제외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4호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샤워실은 헬스장 시설의 일부이므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없고 문턱이 높아 사고가 났다면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수술비와 입원비, 앞으로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준용하므로, 이용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다루다 다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책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치료비만 원하시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하니, 치료비를 받으며 합의서를 쓸 때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험 가입 의무는 그 헬스장이 소규모 업자 제외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가입이 의심되거나 안전시설 설치를 권하고 싶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보험 가입 여부와 제24조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샤워실 바닥과 문턱 사진, 진단서와 수술·입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예상 비용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받아 두세요. 사고 직후 직원에게 알린 사실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 연락처도 확보하고, 운영자의 이름과 사업장 정보도 확인해 두세요. 헬스장이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한 통화나 문자 기록도 남겨 두고, 지급을 요구할 때는 금액과 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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