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골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젖소 사료배합기를 구입하였는데 일반전기 220w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삼 상전기를 ○○에 신청하여 380w전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장이 산골짜기에 위치하여 면소재지에서 목장까지 약 1km의 거리공사 비를 직접 부담해야 된다하여 2007년 10월 30일부로 ○○에서 요구한 금액 5,093,000 원을 ○○에 납부한 후에 삼상전기를 목장에 설치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제가 거리공사비를 납부한 중간지점 선로에서 얼마전 신축한 건물에 삼상전기를 ○○에서 설치해 주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가 거리공사비를 부담한 선로를 ○○에서 임의로 영업행위를 한다면 저로선 당연히 거리공사비를 돌려 받아야 정당한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거리공사비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돌려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 야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인가받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거리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약관이 공사비 부담과 정산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선로로 다른 고객에게 공급할 때 먼저 낸 고객의 공사비를 정산해 주는 규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는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제4항은 공급약관을 영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제5항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 제2호는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재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근처에 새로 지은 건물에 같은 선로로 전기를 놓아 준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낸 5,093,000원을 그 뒤 어떻게 정산하느냐입니다. 이는 2007년 납부 당시 적용된 공급약관과 안내 서류가 그 비용을 어떻게 정했는지, 다른 고객이 같은 설비를 이용하게 되면 정산하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규정이 없다면 다른 고객에게 이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요구할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납부한 날짜와 금액, 고객 번호를 적어 관할 영업소에 납부 내역, 그때 적용된 약관 조항, 신축 건물에 대한 공급이 질문자가 비용을 낸 선로를 이용한 것인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공급약관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대로 공급해야 하므로, 약관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그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재정 결과에 따르지 않으려면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 공사 안내문과 계약 서류, 신축 건물에 전기를 놓는 장면의 사진을 보관하세요. 목장에 삼상전기를 받으려고 낸 돈이라는 점, 신축 건물이 그 선로에서 갈라져 나간 지점과 거리도 정리해 두면 협의와 재정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니 문의와 재정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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