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간 주거침입,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직장 후배와 음주 후 제가 만취가 되자 직장 후배가 저희집이 직장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저희집을 찾아주고자 저희집 근처에서 저를 이끌고 방황하던중 제가 한 가정집 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희 집인줄 알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을 열고(잠겨있 지 않았음) 들어가니 깜깜하여 제 후배가 불을켜봤는데 신발도 많고, 빨래도 많이 널 어져 있길래 저희 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전 혼자 자취함) 저를 그집에서 내 보내 려 하는 순간 주인(여자2명) 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황급히 후배는 저를 내보내고 그분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후배는 죄송하다며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 이 도둑으로 오인하고 후배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후배는 주인들이 때리길래 뿌리치 다가 한분이 넘어지시고 발목을 삐셨습니다. 저는 주인들과 마주치기 전에 후배가 내 보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만취된 저는 그집 근처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와서 제 후배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가고,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저도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 후배가 진술한 내용이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납니다. 술자리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술을 꺠고 나니 경찰서라는 거 밖에... 경찰관님과 조서를 꾸밀때 묻고 답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며, 저는 술이 만취되어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 면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이 말씀 하시기론... 야간에 타인의 집을 2명이상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주거 침입 및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그 주인들과 신체적 접촉도 없 었는데요...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있냐 고의성이 없냐가 죄가 커지냐 작아지냐 차이가 날수 있다 고 하시더라구요... 문을 파손하고 침범한 흔적이 없고 술이 취했기때문에 고의성은 없어보이지만 담당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먼 저 보라고 권유하셔서 피해자분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분이 발에 깁스를 하고 입원 해 있다면서 사람 떄리고 미안하다면 다냐 그러면서 완강하게 나오십니다. 정말 어이 없는건 전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제 후배도 그분들 한테 손가락 하나 안 건들였 고 단지 잡고 늘어지는거 뿌리치다가 그분이 넘어 지셨다던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 인 지... 그리고 그 피해자분은 저한테 직장에 공개하여 매장을 시킨다고 그러시고, 제 후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조교나 학과장한테 전화해서 학교 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완강하게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고 일도 못하겠고 죽을 심정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난처하고... 상황을 요약해보면... 1. 술에 취해 타인의 집에 2명이서 들어갔다는 점. 2. 그 집 물건에 아무것도 안건들고 불만 켜보고 잘못 들어왔다는게 판단되어 나가려 고 했다는점 3. 저는 주인과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들어온지 1분도 안되어 나갔다는 점. 4. 제 후배는 그분들에게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고 정중히 사과 들이고 나갈려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은 피해자 분들이 경찰관님한테 진술할때도 동의 했는 상황입니 다) 5.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제 후배를 그 자리에서 못나가게 잡으며 먼저 떄렸다는 점... 피해자가 다친 부분도 제 후배를 잡다가 넘어졌다고 피해자가 진술함 6. 진술서를 작성하고 저희를 경찰서에서 내보내 줄때 경찰관님이 고의성이 없어보이 니 피해자와 합의 하라고 권유 했던 점. 7. 쉽게 합의될 것 같았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 부하며, 저희를 가만 두지 않겠다며 직장 및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8. 담당형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더니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 하시면서 합의를 해보라고 제차 권유 하 시면서도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담당 검사님께 넘겨 검사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 하십니다. 저와 제 후배가 어떤 식으로 대체해야할지 너무 막막하며...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검사님께 넘어가면 예상되는 처벌이 어떤지 궁금 합니다. 벌금을 내야한다면 대략적인 금액이나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서 소송을 다시 재기하 면 보상을 새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그 집에 1분 정도 밖에 안 있었 다 그러는데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잠도 안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처리 되었 으면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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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만 보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다면 형을 무겁게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자기 집으로 알고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부분도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인지, 뿌리치다 넘어진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후배는 선배의 집으로 알고 따라 들어갔고 남의 집임을 알자 곧 나가려 했으므로 이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친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도 후배를 붙잡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므로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세요. 예상 벌금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과하려 한 노력과 치료비를 부담하려 한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따로 청구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되므로,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직장과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벌의 크기를 가르므로 술자리를 떠난 시각, 집을 찾던 경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경위를 후배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가 입원했다고 하므로 진단서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해 두면 합의를 협의할 때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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