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킨슨씨 병으로 인해 장애3급으로 ○○아파트 동대표회장직을 맡고 있 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동대표 한분이 저에대해서 사이버 공간에 저의 장애에 대 한 글을 올려서 제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하고 대표회장과 동대 표님들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회의를 불참하게하여 관리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대표회장에 선출되기전에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표 회장직을 사양을 했습니다.그런데도 동대표들이 자리만 지켜 주시면 자기들이 일을 다 할테니 대표회장직을 수락해 달라고 하여 동대표회장을 맡은것입니다.제가 업무처 리를 하지 못한것도 아니고 다만 회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것 뿐이었습니다. 동대표 한분이 카페에 올린 글을 파일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고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카페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질문자의 장애를 들어 대표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깎아내리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신 글은 저희가 볼 수 없으므로, 글의 표현과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이면 제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대표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의견은 입주민 공통의 관심사여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데도 병과 장애를 부각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쓰고 동대표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의가 길어졌을 뿐 업무 처리는 했다는 점을 보여 줄 회의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제49조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명예를 해친 데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댓글과 조회 수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글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서두르시고, 고소장에는 글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비하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다만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글을 올린 동대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글을 지우고 사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 운영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안의 일이므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동대표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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