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자녀를 둔 7년차 32살 엄마예요
남편과 현재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확정기일에 나오지 않아 철회됐고
어제 다시 저쪽에서 연락와서 다시 재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3년전부터 부부사이가 멀어졌고 남편은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도 하지않고
제가 일을해서 산적이 많아요 예전엔 손지검도 몇차례했고 걸핏하면 집안 물건 부수
고 경륜장이나 들락거리고 암튼 이 사람하곤 정말 못 살거 같아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묻고 싶은건 어제 밤에 차좀 빌려 달라는거예요 안된다했죠 그러곤 또 밥을 사달라
네요
안된다 했죠 집에 찾아온다길래 나왔더니 내가 가질않자 화장실 창문 통해 침입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집에 있어요
집안 물건 다 뒤지고 친구 왔다갔는데 남자 흔적이 있다니 알아서 하라니 니가 인간
이니? 퍼 붓는거예요
일주일전에까지 같은집에 있다 이사하고 세대구성해서 애들하고만 전입했거든요 어
제 까지만해도 집을 몰랐는데 이혼신청하면서 보고 알았어요
그러더니 왜 자기는 안옮겼냐고 헤어질려는 마당에 자기를 왜 데려가야하는지 어이없
는 사람입니다
저쪽에선 안해 줄려고 하고 울 집에서도 이혼하라는데 이사람과 이사람집에선 막무가
내에요
숙려기간중인데 우리집에 몰래 들어오면 무단침입으로 안되나여?
문자로도 오만 욕을 다퍼붓고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고 저 인간하곤 상종하기도 싫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혼이 장난같이 여기고 첨 신청할때 안왔고 이번에도 하고나선 확정기일에 안갈거라
고 이러는데 정신병자 같애요
A

남편이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은 질문자와 아이들의 새집에 질문자가 거부하는데도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배우자 사이의 주거침입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이므로,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일주일 전 아이들과 이사해 전입했고 남편은 그 집에 산 적이 없다면, 그 집은 남편이 아닌 질문자가 거주하는 주거입니다. 거절했는데도 출입문이 아닌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위 판례 기준으로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도 문제 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를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침입의 죄와 폭행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판사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이 명령들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보호사건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자녀 면접교섭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계속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욕설 문자와 침입 당시 상황은 사진과 캡처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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