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3,500만 원을 안 갚는 남자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얼마 전 남친을 만나서 11차례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3천 5백정도이구요.남친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술장사를 하는터라 돈을 못 받을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술장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없다며 여러차례 작은돈 을 빌려가는 일로 시작되었구요 주말장사해서 갚겠다고 하고 장사가 안되서 못준다 고 하더니 그다음주에 또 주말장사를 해야하는데 재료를 못사고있다고 또다시 돈을 빌려갔습니다.그런일이 여러차례되구요.낮에 일하는데 공사대금이 없어서 다른업자에 게 넘어간다며(공사를 하게되면 2억5천만원정도 받을수 있는데 없어서) 2천만원만 있 으면 되는데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저는 또다시 빌려주게되었구 공사가 끝나면 후하게 이자를 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또 공사가 끝나서 돈을 받게 되면 자동차도 사주겠다고 하면서...저는 공사가 끝나면 받을수 있겠지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중단하 게되었습니다.그래도 공사한만큼의 대가가 있는데 받지못하였다면서 돈을 안주고있습 니다..그후에 가게를 팔려고 한다면서 그러면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살려야하는데 천 만원정도 있으면 된다고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가게가 팔리면 2억5천정도 된다 고..)또다시 다른돈과 같이 받을 생각에 빌려주었습니다...그후로 또다시 무슨펜션사 업을 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제오피스텔을 담보로 3천만원을 해달라는겁니다.너 무 황당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그래서 그사람 가게에 가압류 신청을 했구요.. 그후로 그사람이 돈을 안갚아서 공증이라도 서라고 이야기 했더니 기꺼이 공증을 서 주더군요..그때 공증하러 가서 변호사 사무장님이 가게가 그사람 꺼냐구 그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사람이 맞다고 하여서 그럼 공증이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가게 건물주인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가게가 그사람 앞으로 안되어잇는 데 왜 가압류를 했냐고 가압류를 해지해달라고 하더군요.이게 왠 날벼락입니까?분명 히 그사람이 자기가게라고 해서 돈도빌려주고 안갚아서 공증도 서달라고 하니선뜻서 줬는데...이런경우 사기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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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받아 두신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다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기망이 상대방이 돈을 내줄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의 경우 상대방은 주말 장사, 공사대금, 가게를 팔면 받을 돈으로 갚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가게가 실제로 그의 것이 아니었는데도 가게를 팔아 갚겠다고 해서 천만 원을 빌렸다면, 갚을 돈의 출처라는 판단의 기초 사실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 무렵 그의 재산과 다른 빚,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공사가 중단된 경위가 편취의 고의를 가리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공사를 하다 대금을 받지 못해 갚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그런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모르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한 가게가 그의 명의가 아니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실제로 그의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당시 가게가 자기 것이라고 답한 말은 앞선 차용 때도 같은 말을 했는지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열한 번의 차용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대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지, 실제 사정은 어땠는지를 나누어 적으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표, 송금 내역, 갚겠다거나 가게를 팔면 갚겠다고 한 문자, 공정증서 정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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