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혼이고,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을 어머니께서 관리하셨어요. 전 직장을 나와 원룸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그 명의가 어머니로 되었는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 원룸 2천 5백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 전세로 옮겨야 하는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들(아버지,오빠,언니)은 다 제가 번 돈임을 알고 있구요. 제가 우선 해야 할일을 알고 싶습니다.
원룸 전세계약과 돈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권리가 어머니에게 속한 재산인 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부터 상속인들이 함께 승계합니다. 가족 모두가 질문자께서 번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그 전세보증금과 돈을 질문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가족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아버지 9분의 3, 오빠·언니·질문자 각 9분의 2가 됩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2천 5백만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아버지 몫은 약 833만원, 자녀 각자의 몫은 약 556만원입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무 정리도 하지 않으면 어머니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는 방법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오빠, 언니가 그 돈이 질문자의 돈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전세보증금과 어머니 명의로 관리되던 돈 전부를 질문자가 갖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질문자가 처음부터 그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분할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원룸 전세계약서와 어머니 명의 계좌 내역을 모아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다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그 재산을 질문자가 갖기로 하는 분할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 오빠, 언니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맡겨 둔 돈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할지는 그때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급여 입금 내역처럼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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